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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4.(2007. 12. 2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업무상 재해로 '관골궁 좌측 개방성 골절, 악관절 좌측 개방성 골절, 안면부 열상, 안면신경절단, 경추의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07. 11. 1.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2.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안면부에 5cm의 선상흔이 남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종결 후 원고에게는 좌측 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는 증상이 남게 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관절 운동장해와 위 흉터로 인한 장해(제7급 제12호)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를 1개 등급 인상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갑 제4호증의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구분원고주치의피고 자문의특진의감정의어깨관절부위별운동가능범위전방거상(150°)90120120120후방거상(40)20202030흑상방거상(150°)90120120130내전(30°)10202020내회전(40°)10104040외회전(90°)30808080전체 운동가능범위(500°)250400400420장해등급10급 12호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 자문의, 특진의(○○○○병원), 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전체 운동가능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견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1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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