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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1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5. 4. 23.경 ○○○시 이하생략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5층 바닥 몰탈 타설 공사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경추염좌, 뇌진탕, 제3-4요추간, 제5 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5. 7. 5. 피고에게 제3-4요추간 및 제 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제3-4요추간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고 나머지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는 불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5. 9. 6. ○○신경외과의원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고, 그 후 2006. 4. 19.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다음, 2007. 1. 23.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7. 7.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1. 사전승인을 받은 제3-4요추간 1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술 상태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5. 9.경 ○○신경외과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으나, 동통 및 하지방사통, 직거상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6. 4.경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그 후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07. 1. 23. ○○○○병원에서 신경박리술, 추간판 제거술, 광범위한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게 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광범위한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2개의 척추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인 소견 (1) 원고 주치의 (○○○○병원, 사실조회결과 포함)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5. 9.경 구리 ○○신경 외과의원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후 동통 및 하지방사통, 직거상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계속 남아서 2006. 4.경 서울 ○○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역시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를 거쳐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유착 및 추간판 돌출, 동요가 현저하다는 진단 하에 2007. 1. 23. 신경박리술, 추간판 제거술,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음. 원고는 2006. 10. 25. 요통,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입원하여 투약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요추부 MRI 소견에서 신경압박 소견이 뚜렷하여 2007. 1. 23. 신경박리술, 추간판 제거술,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후 2007. 2. 2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2)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원고는 2006. 7. 11.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하지 직거상 각도의 감소, 심한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보존적 방법에 의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따라 서 당시 제5요추-제1천추간 광범위 감압술을 실시할 경우 신경유착의 제거 및 신경 압박물 제거를 통한 신경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추간판 재수술의 경우 척추기기 고정술을 통해 광범위한 후궁 및 후관절 제거술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척추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음. (3) 피고 자문의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상태로 제3-4요추간 1개분절만 척추기기 고정술 사전승인 받은 상태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척추기기 고정술 불승인 받았음. (4) 피고 공단 자문의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상태이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은 불승인을 받은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3-4요추간 1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자에 해당함 (5)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 등에서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는 경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간판 탈출증에 합당한 임상 증상이 있고, 방사선 검사에서 임상 증상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나오며, 이러한 상태에서 충분한 보전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함. 원고가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기 전 2005. 5. 4. 촬영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좌후방 탈출이 관찰되나, 그 정도는 추간판 돌출 정도로서 경미한 신경근 압박 정도임.○○○○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07. 1. 23. ○○○○병원에서 제5요 추-제1천추간에 광범위한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기 전 자각적 증상으로 하부 요통 및 양측 좌골 신경통(LBP with both sciatica)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그 이외의 자각적 증상이나 타각적 증상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체검사 내용도 없으므로, 원고가 2006. 4. 19.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부분 감압술을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동통을 호소한다는 사정을 들어 다시 2007. 1. 23. 신경박리술, 추간판 제거술 및 광범위한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 하다고 보이고, 위 수 술로 인한 증상의 호전, 악화를 판단할 수도 없음.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는 부분 추간판 제거술이 가장 적절한 치료법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추간판 제거술만 실시할 경우 추간판의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촉진시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척추기기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고 의학적 근거도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척추기기 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나,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 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따라서 사전승인 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 광범위한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된 점, ② ○○○○ 병원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시술을 한 의료기관이어서 그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 등에서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는 경우 수술은 추간판 탈출증에 합당한 임상 증상이 있고 방사선 검사에서 임상 증상에 부합 하는 검사결과가 나은 후 충분한 보전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데, 원고가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방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기 전 2005. 5. 4.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좌후방 탈출이 관찰되나, 그 정도는 추간판 돌출 정도로서 경미한 신경근 압박 정도이고,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07. 1.23.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광범위한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기 전 자각적 증상으로 하부 요통 및 양측 좌골 신경통(LBP with both sciatica)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자각적 증상이나 타각적 증상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6. 4. 19.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부분 감압술을 받은 후 단순히 동통을 호소한다는 사정을 들어 다시 2007. 1. 23. 신경박리술, 추간판 제거술 및 광범위 한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심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하지 직거상 각도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존적 방법에 의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을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척추불안정성을 보완 하기 위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필요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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