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143,2심-대법원,2009두168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4. 6. 10. 작업 중 넘어지면서 앵글의 뾰족한 부위에 무릎을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개인대 견열골절,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5. 12.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장해 제12급 제7호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6. 7. 24.부터 치료를 받다가 2007. 11. 6. 피고에게 2007. 10. 31.부터 2007. 11. 29.까지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 상병상태는 증상고정 상태로 현 상태에서의 수술은 불필요하고 2007. 10.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위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에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연기가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 경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6. 7. 24. 요양을 시작하여 2006. 7. 28. 금속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았고, 그 후 통증이 남아 있다며 계속하여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원고의 통증이 수술로서 호전이 가능한지 진단을 받게 하였다. 이에 ○○○학교 의료원에서 2006. 12. 28. 원고를 진찰한 결과, 위 병원에서는 원고가 고정술을 원하나 수술요법으로 호전될지 장담은 못하고 원고가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는 조건하에 수술을 원하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원 및 요양연기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면서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2007. 4. 24.자 회신을 받고 원고의 요양을 연기하였고, 2007. 8. 24. 원고 주치의로부터 재활치료로 통증 감소와 운동 제한의 호전이라는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소견을 받고 2007. 10. 30.까지 요양을 연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소외1 (2007. 10. 17.자 전원소견서)좌측 슬관절 통증과 압통, 운동 범위의 제한 등 제증상이 상당 기간의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 수술적 치료와 정형외과적 검토가 필요하고, 정형외과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2) ○○○○○○○○○○병원 소외2 (2007. 11. 6.자 요양연기신청서) 좌측 슬관절부 통증과 압통,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의 지속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은 불필요하다.(나) 특진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3)- 슬개골 지위 상태는 수술적 교정이 가능하나 원고의 연령, 동통양상, 운동 장해, 근력약화 등의 제반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가료 보다는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상태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2007. 4. 24.자 피고에 대한 회신).- 원고의 좌측 슬개근 구축 및 슬개골 저위증에 따른 좌측 슬부 동통 및 운동 장해의 개선을 위한 슬개골 근위 이전 및 슬개건 재건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7. 11. 29.자 소견서).(다)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8명 : 증상이 고정되어 2007. 10. 30. 요양 종결함이 타당하다.2) 본부 자문의 침부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슬개골 지위 고정상태가 확인되나 골결손 등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용이하지 않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증상개선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슬개골 지위에 따른 관절 운동제한이나 동통 등에 대하여는 증상고정 상태로 판단되므로 치료종결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 신체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3)1) 감정회신 (2008. 7. 16.자)- 원고의 현재 무릎 상태는 슬개건 단축 및 유착, 슬개골 유착에 의한 "슬개골 저위증"으로 사료된다.- 현재 원고에게 필요한 치료 내용은 슬개건 및 슬개골 유착해리술, 슬개골 연장술 등의 수술적 처치 후 재활치료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입원 6주 및 통원 18주 등 약 24주이다.- 슬관절부 손상의 후유증으로 슬개골 저위증이 발생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았음에도 슬개골이 슬관절 전방부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로 단순 보존적 치료로서는 더 이상의 기능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바 유착 해리술, 슬개건 연장술 등 수술적 처치 후 재활치료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2) 사실조회회신 (2008. 11. 18.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술 뿐 아니라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교정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에 대한 2007. 4. 진찰 당시 원고는 재활치료로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물리치료로 통증 및 운동범위가 서서히 개선된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관절내 국소마취제 투입 후 운동범위가 투입 전 0° ~ 110°에서 투입 후 0° ~ 130°로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물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좀 더 시행함이 제반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2007. 4. 당시의 진료 소견으로는 수술 시행 이전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물리치료를 포함한 제반 보존적 치료에도 더 이상의 기능 개선이 없는 바, 증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향후 치료로서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고의 치료경과, 연령을 포함한 제반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개선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상태는 2005. 12. 31. 치료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 3, 제1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요양연기 신청 당시의 원고 주치의의 소견, 특진의의 회신 소견,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학교 의료원에서도 수술 요법으로 호전될지 장담을 못한다는 내용의 소견을 낸 점, 신체감정의는 특진의와 같은 의사인데, 감정촉탁회신에서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유착 해리술, 슬개건 연장술 등 수술적 처치 후 재활치료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실조회회신에서는 원고의 치료경과, 연령을 포함한 제반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수술로 인한 개선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결국 신체감정의의 감정 소견으로도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위 의사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2005. 12. 31. 치료 종결 당시와 다르지 않고, 물리 치료를 포함한 제반 보존적 치료에도 더 이상의 기능 개선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재활치료가 상태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특진의의 2007. 4. 24.자 회신 및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2007. 10. 30.까지 요양을 받게 되었으므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의 필요성을 긍정한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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