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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803,2심-대법원,2010두23088,3심-서울고등법원,2011누13189,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30.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15:20경 원고 운전의 셔틀버스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셔들버스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셔틀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안면(비)좌상 및 골절, 뇌진탕,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07. 2. 5. '뇌 진탕, 안면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등(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7. 9. 1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9.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정할 정도의 증상이 보이지 않고,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일관된 증상과 검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시에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인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발병된 상병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기억 저하, 두통, 이상감각 및 정서적 불안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2007. 4. 23.부터 2007. 9. 10.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6. 29.경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신경정신과의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병명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증)'로, 위 ○○○○병원의 주치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질성 인지장애'로, ○○○대학교 ○○○○병원의 의사는 '경도인식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각 진단한 사실, 위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뇌손상, 심리적 충격으로 인지기능저하, 우울증상이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사고 직후 오래 경과하지 않아 곧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고가 사고 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정신과에 처음 방문한 점, ② 뇌진탕은 뇌에 큰 충격이 가해져 의식 중추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수분 내지 수 시간의 일시적 의식손실을 동반하나 기질적인 후유변화를 초래하지 않음에 비해,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뇌의 기질성 손상에 의하여 인지기능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당초 상병인 뇌진탕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임상심리검사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의 지능지수가 73 내지 75의 경계수준에 속하고, 즉각적 기억기능과 주의 집중력, 조직통합기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대뇌 기질적인 뇌 손상에서 비롯되는 결과로는 보여지지 않고, 원고가 임상심리검사 당시 자신의 상태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④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 증상과 다르고, 원고의 뇌 MRI 등의 검사상 정상 소견이어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데에 피고측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의학 적 소견과 갑 제1, 2, 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상병인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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