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573,2심-대법원,2009두230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서무과장으로 일하면서 2008. 3. 6.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곤을 풀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결과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8. 3.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장 중 사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하여 모텔에 투숙한 것이고,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는 명확한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8. 5. 21. 원고의 위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조합의 서무과장으로 일하면서 2007. 10.경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및 명예퇴직 선택 여부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면서 다가오는 정기총회 준비로 바쁘게 보내던 중 2008. 3. 5. 중앙회 전무이사가 홍성을 방문하였다고 하여 회식자리에 참여하여 1, 2차에 걸쳐 24:00까지 술을 마신 후 혼자 2008. 3. 6.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후 08:50에 정상 출근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지시받고 11:00경 소외 조합을 떠나 홍성군 이하생략와 홍성군 이하생략에서 입담배 가식 작업을 도와 준 다음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1의 부탁에 따른 담배모를 구하기 위하여 예산군 이하생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곤을 느껴 반신욕을 하기 위하여 예산군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출장 업무 수행 중 소외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 3, 5, 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건강 상태 등 (가) 원고는 2007. 3. 13.부터 소외 조합의 서무과장으로서 일반 문서 업무, 금전 출납 업무, 예산 집행 업무 등 사무실 전반에 관련한 일반 업무와 생산과 담당 직원들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08. 3.초 1952.생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직원들은 2008. 1. 초경부터 명예퇴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2008. 3. 5. ○○○○○○○조합 중앙회의 전무이사가 ○○조합에 출장을 왔다 들였다는 이유로 마련된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회식은 19:00경 종료되었고, 사전 계획 된 것도 아니었으며, 참석 여부가 강제된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위 회식 이후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다. (다) 원고는 그 다음날 08:50경 출근하여 2008. 3. 6.부터 2008. 3. 7.까지 청양군과 홍성군에 출장하여 모상관리 및 임시심기 독려를 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10:00경 소외 조합을 출발하여 이하생략에 있는 경작지를 둘러보고 이하생략에 있는 담배 경작자 소외2의 집에 12:10경 도착하여 소외2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14:00경 소외2의 집에서 떠난 후 15:00경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3. 8. 9. 고혈압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9. 27.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을 제4호증)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흔하며 그외 스트레스 등도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으로 사료된다. 사고 전 날 및 당일의 음주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과량의 음주가 아니라면 큰 인과관계가 없다. 2) ○○○대학교 ○○○○병원 환자가 직장 생활 중에 발생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접대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출장 등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되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만으로 뇌출혈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혈압 의심 상태에서 일상 생활 및 직장 생활 중의 과도한 작업, 음주 및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업무 수행 중 발생하지 않은 결론적으로 기저 질환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기 힘든 상태이다. 발병 전에 음주한 사실 등도 있어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3-고혈압성 출혈 소견이며 업무 수행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저질환이 있었고 음주사실 확인되어 기존 질환 악화로 사료된다. 자문의 4-기저 질환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5-본인질환과 음주 등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문의 6-고혈압성 출혈로 보이며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재해 발생의 장소가 반드시 업무 장소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 모텔에 투숙한 것이 출장 순로에 있는 것으로서 출장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행위로서 출장 중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및 재해 발생 직전의 출장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조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출장 전날의 음주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보이는 점,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관 없는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는 뇌출혈의 요험 요인인 고혈압과 흡연력이 있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이 있는 점, ○○○대학교 ○○○○병원이 직장 생활 중의 과도한 작업, 음주 및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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