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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715,2심-대법원,2010두76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하던 중, 2007. 3. 23. 이동식 계단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제 3-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중립'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5.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뇌진탕, 제3-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중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아니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이동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1.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1분여 이상 의식소실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가 일하는 장소는 선박 내의 좁은 공간으로 정상적인 자세로 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20년간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병력(가) 원고는 1983. 12. 6. ○○○○○○에 입사하여 2001. 1. 15. 반장업무로 직무가 전환된 후 DAP업무(물량 입력확인 및 물량등록 등 전산이용업무)를 4년 11개월 동안 담당하였다.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는 품질지도 및 관리업무(P.E블럭 일정관리, 작성, 배포, 발판설치 일정관리, 연관 공종 업무 협조 협의)를 11년 1개월째 맡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0. 7. 24. 허리통증으로 회사 물리치료실에서 2000. 8. 28.까지 16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원고는 요부통통, 좌측 하지 동통으로 2007. 3. 23. 신경학적 진찰과 척추 MRI 검사 시행 후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환자로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함. 경추부의 제3-4번, 4-5번의 중심부 추간판탈출증은 있으나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자문의 1 : 요추 MRI상 제4-5 요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돌출(좌측), 경추 MRI상 제3-4, 4-5경추간 퇴행성 변화 및 경도의 추간판돌출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요추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중립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사협의회 소견 : ① 경부염좌,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인정됨, ②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경추염좌는 인정되나, 뇌진탕,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인정 안됨, ③ 요추 4-5간 좌측 탈출, 경추염좌는 인정되나, 경추간판은 불인정, ④ 자문의 1 소견에 동의, 경추부질환은 기왕증에 해당하고 뇌진탕은 불명, ⑤ 경부염좌는 재해로 인정이 사료되며 병력, 임상증상, MRI등의 소견으로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자문의 2 . 경추부 MRI상 제3-4, 4-5경추간에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골극형성 및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자문의 3 : 경추부 MRI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3-4-5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임, 또한 경추중립은 경추부염좌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방사선 검사소견이며 질환에는 해당되지 않음.자문의 4 : 원고는 외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요양 중인 환자로 진료기록상 두부손상 및 뇌진탕의 소견이 없으므로 뇌진탕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자문의 5 : 뇌진탕은 미만성 뇌손상의 대표적인 예로 뇌에 큰 충격이 가해져 의식 중추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수분-수십분의 의식상실이 있으나, 일단 깨어나면 특별한 후유장해를 남기지 않는 상병상태로 이러한 뇌진탕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두부에 큰 외력이 가해진 사실 및 이로 인한 의식상실이 동반되어야 가능함. 그러나 원고의 의무기록상 두부외상 및 의식상실을 보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기에 뇌진탕은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대○○병원장)3-4-5경추간 추간판에 퇴행성변화와 경추중립의 소견이 보이고, 수핵의 변성,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후, 추간간격감소, 추간판팽윤 등의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퇴행성으로 판단됨. 전형적인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초래하는 외상 후 상태이며 어느 정도의 역행성 기억상실이나 외상후성 기억상실을 동반함. 원고는 2007. 3. 28. ○○○병원을 최초 내원하였고 두부좌상이나 의식상실 등의 기록이 없으며, 뇌진탕으로 진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에 대한 최초의 소견서(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아니한 점, ② 제3-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이거나 퇴행성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경추중립은 질환이 아니거나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뇌진탕과 관련하여서도 진료기록상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다수의 자문의 및 감정의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점(나아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의식을 상실하였거나 두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없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는 수 년 동안 관리업무 및 전산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작업환경이 정상적인 자세로 일하기 어려운 장소라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평상시 작업을 할 때 쪼그리거나 무릎을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작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일부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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