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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19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경부터 중국음식점인 ○○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06. 6. 12. 경 회식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07. 1.경 다시 쓰러져 '기질성 인지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19.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질적 뇌손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취업하여 여러 직무를 수행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여건이 열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가) ○○○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은 2007. 6. 29.부터 2007. 12. 4.까지의 정신상태검사 및 2007. 7. 18. 실시한 임상심리검사에 의하여 진단. 이 사건 상병은 뇌손상에 의한 2차적인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진단됨. 원고의 경우 MRI나 기타 검사상 뇌손상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정신과적 문제는 뇌손상과 연관된 내용을 보이고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손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상병에 의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나) ○○의료원 ○○병원 원고의 상병의 발생원인은 뇌병변이고, 2006. 6. 12.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기질성 뇌병변에 기인한 것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증상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다) ○○대학교 ○○○병원 2007. 1.경 입원당시에는 새로운 뇌졸중의 발생을 의심하여 입원조치하였으나 뇌 MRI에서 이상소견 보이지 않아 새로운 뇌졸중의 발생을 진단할 수 없었으며,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움. 원고의 상병이 뇌졸중인지 확실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 피고 자문의들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기질성 뇌병변 혹은 뇌손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불승인 의견을 제시함. (3) 진료기록감정의 (가)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의 뇌손상, 뇌병변을 확인할 수 없어 신경외과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신경정신과적 자문이 필요. 신경외과적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힘듬. (나) 정신과 전문의 이 사건 상병은 뇌손상 후에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저하, 인격의 변화, 기분증상으로 진단됨. 원고는 2006. 7. 7.경 ○○○○병원에서, 2007. 1. 23. ○○○병원에서 촬영한 두 차례의 뇌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정상소견을 보여 기질적 원인에 의한 질환으로 볼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MRI상 원고의 뇌손상이 확인되지않은 점에 의할 때, 원고 주치의들 일부(○○의료원 ○○병원, ○○○대학교 ○○○○ 병원)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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