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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1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60. 12. 21.생, 사망 당시 만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1995. 3.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팀 소속의 성형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경 식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7. 9. 29.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그러 나 피고는 2008. 6. 17.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소음 등은 잠복기가 긴 식도암의 발암원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식도암의 원인으로 확정된 화학물질은 없으며, 작업환경평가 결과 PAH와 황산증기, 카본블랙 등의 발암 위험성이 높은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근무상황 및 역학조사결과 등으로 보아 식도암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재해발생 이전의 근무상황 및 환경,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4년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으나 수술을 받은 후 꾸준히 지병을 관리하여 왔고, 망인의 사인은 갑상선이 아닌 식도암이므로 사망원인과 망인의 지병과는 관계가 없으며,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2년간 성형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계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마모된 기계가루, 고무가루 등을 들이마셨고, 이러한 미세먼지 등의 일부가 식도까지 다달아 목과 식도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근무기간 동안 상당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잦은 연장, 휴일근무로 인한 과로와 수면부족, 생활리 듬의 파괴봉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목표수량을 달성하고 불량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로 집중을 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식도암은 망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 및 과로와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의 ○○공장은 약 3,000여명의 근로자가 1일 약 6,500본의 자동차 타이어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작업공정은 원료 정련, 압연, 압출, 재단, 비드, 성형, 가류, 사상, 검사, 출하로 나뉘어 있으며, 작업은 24시간 4조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나) 망인은 1995. 3. 2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식도암으로 인하여 2006. 12. 17. 휴직할 때까지 약 12년간 제조1부 성형2과 및 제조부 PCR 성형공정에서 성형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다) 성형공정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재료를 성형기에서 순차적으로 붙여 원통형의 생타이어 (Green Tire)를 만드는 작업이다.성형원의 정기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형원이 비드를 1차 성형기 드럼 측면의 비드링에 감으면 1차 재료(카가스, 이너라이스)가 1차 성형기 드럼에 자동으로 부착되어 들어오고, 이 때 성형원이 길이와 폭을 맞추고 사이드월을 부착한다. 이러한 작업을 조인트 작업이라고 하고 성형원이 수기로 작업하는 주요 공정이다. 부착된 재료는 레이저와 자동 성형칼에 의해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다. 1차 성형기에서 재료들이 붙은 1차 케이스는 이송기에 의해 자동으로 중앙에 위치한 쉐핑드럼으로 옮겨진다. 성형원은 후방 3미터 거리에 있는 2차 성형기로 이동하여, 드럼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벨트와 트레드의 길이와 폭을 맞추고 남는 재료를 절단 공구로 잘라 맞추는 조인트 작업을 실시한다. 완성된 2차 케이스가 이송기에 의해 쉐핑드럼으로 옮겨져 자동으로 1차 케이스와 붙어 그린타이어로 완성된다. 완성품은 자동으로 다음 공정으로 이동된다. 성형공정은 반자동으로 운영되는데 재료의 이동, 케이스의 이송 등은 모두 근로자가 발로 스위치를 밟아 조정하게 되어있다. 작업 내용상 성형과정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속품을 정확히 확인을 하여야 하고, 실수가 있을 경우 품질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형원은 긴장감을 갖고 집중하여 일을 하여야 한다.정기작업 외의 추가 업무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 기계보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업무로, 기계에 붙은 고무를 유기용제(HV-250, 솔벤트)로 뜯어내고 지원을 요청 하는 작업인데, 불량건수는 월 평균 0-3건 정도이다.(라) 작업장의 환경은, 작업공정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거의 없고, 소음은 약 83dB 정도로 허용수치 이내이다. 작업 내용이 모든 반제품을 모아 기계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약품이나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나, 위와 같이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 기계에 붙은 고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솔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마) 소외 희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보호장구로 귀마개, 장갑, 마스크 등을 공급 하여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지만, 근로자들이 업무처리시 불편하다며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2) 망인의 식도암 발병 과정 등(가) 망인은 2006. 12. 경 기관지가 안 좋고 기침이 나오는 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식도암 진단을 받은 후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07. 6. 12.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07. 9. 29. 17:04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이 식도암 진단을 받을 무렵의 근무상황 내용은 다음과 같다.해당월연장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해당월연장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2006. 7월없음16시간2006. 10월없음8시간2006. 8월1.5시간8시간2006. 11월""2006. 9월8시간"2006. 12월"없음(다) 업무현황표상 망인이 2006. 9. 부터 12.까지 작업한 물량 중 불량건이 매월 1-3건 정도 있었으나, 생산실적 및 불량건수 모두 동료 근로자들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편이었다.(라) 망인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유기용제, 소음의 영향이 기준미만으로 측정되었고, 망인이 일하던 성형공정에서 식도암이 발생한 근로자는 망인 외에는 없다.(마) 망인은 1994년 발생한 갑상선암으로 ○○○○병원에서 갑상선 적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2차례 방사선 조사 진단 및 치료(RAIU)를 받았고, 2000. 2.경부터 인근 내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에 따른 갑상선호르몬제와 위장보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바)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2004년에는 '혈압, 빈혈에 주의,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2005년에는 '혈압관리, 빈혈관리,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2006년에는 '혈압관리, 신장기능관리,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고, 2005년, 2006년에는 '금주, 간기능 추적관리(주기적 간기능검사)'의 권고를 받았다. 망인은 담배는 10여년 전 끊은 상태였고, 음주는 약간 즐기는 편으로 한 달에 1-2번 소주 1-2병 정도를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식도암식도암의 발생 원인으로는 과음과 장기간에 걸친 흡연이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담배와 술은 상승효과를 낸다고 한다. 식도암은 대부분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아편 흡입, 질산염이나 절인 야채 섭취와 관련이 있고, 뜨거운 음식이나 양잿물 흡입,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식도 점막이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암은 만성적인 위식도역류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잠복기는 30년 이상으로 전체 발생 건의 93%가 50세 이후에 발생한다. 물리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식도암의 발병에의 영향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나) ○○대학교병원 내과 담당의사의 소견망인은 2006. 12. 8. 흉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CT촬영, 위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검사결과 식도암과 종격동염 진단을 받았다. 위 병의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술과 담배에 의해 유병률이 증가한다.망인은 2006. 12. 8.부터 12. 27.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병의 진단 및 종격동염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식도암에 대한 치료를 위해 국림암센터로 전원을 하였는데, 1994년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12년 후에 식도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스트레스와 소음 등은 잠복기가 긴 식도암의 발암 원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 식도암의 원인으로 확정된 화학물질이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PAH와 황산 증기, 카본 블랙을 포함한 고무분진이 식도암과의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지만, 작업환경평가 결과 상기 발암 위험성이 높은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의무기록 검토 결과를 통한 입사 전 개인 질병력과 잠복기가 20년 이상 되는 식도암의 임상병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 중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식도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① 급격한 환경변화나 업무증가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식도암 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알려진 바도 없으며, 식도암과 연관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공단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업무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재해에 관계되는 작업환경의 유해성분은 망인의 발병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식도암은 작업관련 발병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③ 망인은 비흡연자로서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1994년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적출술을 받은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았으며, 타이어공장에서 가황공정에 근무할 경우 식도암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망인의 경우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고, 고무분진과 고무훔, 수시작업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유기용제, 인접한 가류공정에서 넘어을 수 있는 pAH 등에 대해 2007. 12. 13.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모두 발암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망인의 식도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 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도암은 술과 담배에 의하여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것 외에 발병원인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 없으며, 잠복기는 약 30년 이상으로 알려진 점, 식도암의 원인으로 확정된 화학물질은 없고 일부 연구에서 PAH와 황산 증기, 카본 블랙을 포함한 고무분진이 식도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지만, 망인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결과 위와 같은 발암 위험성이 의심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망인의 작업은 여러 구성재료를 성형기계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화학약품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점, 망인이 식도암을 진단받기 직전인 2005년, 2006년 건강검진결과 금주, 간기능 추적관리의 권고를 받았던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4년 갑상선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방사선 조사 진단 및 요오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이 일하던 성형공정에서 식도암이 발생한 경우는 망인 외에는 없는 점, 망인이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일하고, 성형업무가 성형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식도암 발병 무렵의 업무내용상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4조 3교대 근무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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