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8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청락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6. 7. 22.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골절 탈구- 우측 흉부 타박상, 우측 대퇴부-골반부 타박상, 뇌좌상, 뇌진탕'의 상병으로 최초 요양을 승인받아 1997. 3. 17.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제10급 제11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1997. 5. 22.경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중증, 우측 주관절 요골두 결손'의 상병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1998. 4. 20.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2001. 8. 13.경 '우측 주관절 인공관절 해리'의 상병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4. 3. 31.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10. 18.경 자택에서 '우측 주관절 분쇄 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요골 근위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추가요양을 승인받아 2007. 10. 31.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07. 11. 1. 피고에게 원고의 우측 팔부위에 주관절 부위 완전 강직, 상완골 및 척골의 병적인 골절 발생으로 인한 금속판 고정상태, 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았고, 원고의 머리 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또는 신체계통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주관절의 강직 상태로 확인되고, 뇌좌상 및 뇌진탕에 대하여는 외상과 관련된 기질적인 뇌병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현존 장해상태가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8급 제6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우선 정형외과 부분에 있어서 우측 팔의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로서 제6급 제6호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신경외과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장해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 부위에 충격을 받아 현재 언어 장해, 판단력 장해, 기억 장해 등 정신기능 또는 신경계통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바, 이를 조정하면 제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1) 원고의 요양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997. 6. 2경부터 1998. 4. 20.경까지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중증, 우측 주관절 요골두 결손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1. 8. 13.경부터 2004. 3. 31.경까지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등에서 '우측 주관절 인공관절 해리'로 치료를 받았고, 2005. 10. 19.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분쇄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요골 근위부 골절'로 치료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2005. 10. 19.부터 2007. 10. 31.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동안 두통 등을 호소하여 신경외과에서도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 부분의 치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2)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1- 2007. 10. 31.자 장해진단서 : 우측 주관절이 약 40° 굴곡위치에서 완전강직(금속판 내고정)된 상태이고, 우측 상완골 및 척골에 병적인 골절 발생으로 각각 금속판 고정 상태이며, 우측 견관절에 운동제한이 동반되어 있다.- 사실조회회신 :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우측 완관절 부분강직은 주관절 고정 상태와 상관있다. 주관절 고정수술 후 2차적으로 척골 골절 및 상단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제8급 제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제10급 제1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주관절은 완전 강직이고, 견관절은 운동범위 정상 1/2이하에 해당한다.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2- 2007. 10. 31.자 장해진단서 : 2007. 10. 11. ○○○○센터 심리검사상 IQ 86의 심한 사고력 및 언어적 판단력 장해, 피상적이고 빈약한 사회적 기능, 심한 시각 운동 협응과 구성능력계획 자기모니터링 집행능력 장해, 형태지각과 시공간 판단력 장해, MQ 70의 심한 기억력 장해, 심한 단어학습능력 장해, 불안, 긴장, 우울, 공격성, 적개심, 의심, 분노, 자폐적인 공상세계 몰두, 대인관계 좌절, 위축, 감정조절 장해 등이 남아 있어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사실조회회신 : 원고는 1996. 7. 22. 산재사고 후 ○○병원에서 가료 및 2003. 5. 20. ○○○병원으로 전원되어 가료시행 후 2007. 10. 31. 치료종결하였다. 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하였고, 최초 내원시 증상은 두통 등이었다. 두부 MRI (2006. 9. 27.) 상 양백질부의 경도의 허혈성 병변이 인지되나 이는 두부외상 후유증보다는 50세 이후에서 보이는 정상소견이다. 원고는 두통, 현훈, 기억장에 등을 호소하여 심리검사를 권유하였다. 사고 전에는 직장생활이 가능한 상태였고, 정신장해가 심한 상태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2007. 10. 20. ○○심리센터의 소외3 임상심리사가 기록 하고 사고 후유증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원고가 저학력이라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지력 저하가 나타날 수는 없고, 병전에도 현재와 같은 장애가 있있다면, 선박수리 및 제작회사에서 그라인더 작업공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최초 재해 당시 뇌좌상,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뇌질환 및 유사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퇴행성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 본인 진술도 사고 전에는 정신장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필요시 의료보험공단의 수진 내역을 조사하여 사고이전에 정신과 치료 내역이 없으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부 MRI 소견은 원고의 나이가 57세로 50세 이후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 2007. 10. 20. ○○심리센터에서 시행한 심리검사 상 K-WAIS 상 이해문제, 공통성문제 등에서 광범위한 수행을 보여 병전의 좋은 적응과 좋은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나 IQ 86, 사고력과 언어적 판단력 장애, 시각운동 협응과 구성능력, 계획, 자기 모니터링, 집행능력 장애, K-WAIS 상 형태지각과 시공간 판단력 장애, 장기기억장애, MAS : MQ 70의 심한 기억장에, 재인 기억에서 낮은 수행으로 기질적 장애에서의 기억장애의 가능성이 높고 MMPI 상 불안, 긴장, 예민, 우울, 미성숙, 자기중심적, 공격성과 적개심 통제능력 장애, 분노, 의심, 적개심, 자폐적인 공상세계에 몰두하고 좌절감, 위축, 충동적, 정서적인 불안정 등의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우측 주관절부 운동범위는 0°이다.2) 지사 자문의 2. : 원고는 수상 이후 지속된 두통을 호소하나 최근 두통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주치의는 인성검사를 통하여 판단력과 사고력 장해가 있다고 하나 원고의 학력(국민학교 중퇴), 직업(노동) 등을 본다면 사고로 인한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좌상 이외에 다른 병명으로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정신기능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만한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3) 본부 자문의 1. : 우측 주관절 분쇄골절의 요양 후 상태로서 우측 주관절은 40° 굴곡위에서 완전강직된 장해에 해당된다.4) 본부 자문의 2. : 뇌진탕 및 뇌좌상 등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환자로서, 현재 기억력장해,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특진소견 상 신경학적인 결손소견이나 장해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뇌 MRI 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외상과 관련되어 두부의 신경장해 및 정신장해를 인정할 수 없어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5) 본부 자문의 3. . 특진결과 뇌 MRI 상 재해와 관련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승인된 재해와 관련된 두부의 신경장해 및 정신장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특진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 원고는 산재 특진을 위해 2007. 12. 5.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내원시 주 호소증상은 '머리가 아프다, 엎드리지 못한다, 엎드리면 머리가 더 아프다'고 피력하고 있으나 특기할만한 신경학적 결손 소견은 없다. 의식은 명료하고 보행에 특별한 장해 소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산재 특진을 위해 본원에서 시행한 뇌 MRI 촬영 결과 특기할만한 이상 소견은 없다. 판독 소견에서도 특기할만한 이상 소견은 없다고 판독하고 있다. 다만, Flai 관련의 의미있는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뇌파 검사 또는 정상 뇌파 소견이다.원고 측 제출한 2006. 9. 26.자 ○○○병원 시행의 뇌 MRI 촬영 사진 결과도 Flair 축상 역상서 우측 대뇌 반구 백질부(방사관 부위)에 점상의 두세 곳의 고신호 음영이 있고, T₂ 축상 영상에서도 동일 부위에 점상의 고신호 음영을 볼 수 있으며 판독 소견에서 이러한 병변을 경미한 정도의 작은 혈관 허혈성 병증으로 판독하고 있어 외상 관련의 의미있는 소견을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해상력이 훨씬 더 우수한 본원 시행의 뇌 MRI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하고 있다.- 또한 원고 제출의 개인 임상 심리검사소(○○심리센타) 시행의 2007. 10. 11. 시행 후 2007. 10. 20. 평가 분석한 임상 심리검사 내용을 참조할 때 IQ 86을 보이고 병전의 좋은 적응과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주어진 틀 속에서의 반응성과 좋은 자원의 하나를 볼 수 있으나 기질적 장해의 전형적인 한 모습으로 사고력과 언어적 판단력 등이 병전보다 떨어짐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뚜렷한 외상성 기질적 뇌병변을 이러한 두 차례의 ○○○병원 및 본원의 뇌 MRI 사진에서 구조적 외상성 뇌병변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나타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임상 심리 평가를 객관적 평가로 보기는 어렵겠다. 이러한 임상 심리 평가는 평가자의 숙련도 및 축적된 경험의 정도, 분석 임상 심리사의 분석 성향, 분석에 참조한 자료 내용, 피검사 자의 검사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임상 심리검사 내용을 후유증상 증후의 장해 평가의 내용으로 원용하기는 어렵고 이는 어디까지는 신경 방사선학적 사진 소견의 기질적 뇌증후군의 정도와(외상성 뇌손상의 정도와) 신경학적 진찰에서의 나타나는 제반 신경학적 결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임상 심리검사만으로 후유증상 증후 또는 노동능력 상실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특진 의뢰시의 참고 자료로 제출한 자문의사의 소견 내용을 참조하면, 원고는 현재 수상 이후 지속된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두통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고, 주치의는 인성 검사 등을 통해 판단력과 사고력 장해가 있다고 하나 원고의 학력(초등학교 중퇴)와 직업(노동) 등을 본다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뇌좌상 외에 다른 병명으로 승인받은바 없으므로 정신 기능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한 부분이 의학적으로 더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의 재해경위, 재해일자 및 승인상명을 검토해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잔존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없다.(라) 신체 감정의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5)1) 감정회신 : 원고의 경우 주관절 관절 유합술 상태이며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여러차례 수술 및 운동제한을 위한 부목고정 등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차례 수술로 인한 근육들의 경직, 인접관절을 운동시카기 위한 근육들의 손상 등에 의해 견관절, 완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제한범위는 우측 견관절은 전방거상 50°, 신전 30°, 외전 30°, 내전 15°, 내회전 0°, 외회전 10°이고, 우측 완관절은 굴곡 25°, 신전 30°, 요사위 10°, 척사위 10°이다. 원고의 경우 현재 주관절의 경우 완전 강직 영구, 견관절은 총 관절운동범위 135°/500°로 약 4분의 3정도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완관절은 총 운동범위 75°/180°로 4분의 3정도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 팔의 3대관절 중 2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6급 제6호에 준용된다고 사료된다.2)사실조회회신 : 우측 견관절 부위의 운동장해는 한시 5년 정도가 적당하리라 사료된다. 우측 견관절 부위는 향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통하여 운동제한범위가 호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27,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우측 팔 부위의 장해상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증상의 치유, 고정을 전제로 한 영구장해에 대한 것인바,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팔의 관절 중 견관절 부위의 운동장해는 5년의 한시 장해로서 향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통하여 운동제한 범위가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라 일정기간에 한정된 장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가 증상고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과 견관절 부위의 운동장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견관절 부위의 운동장해를 장해등급 산정의 기초로 삼기는 어렵다.가사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운동장해가 영구장해라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팔 부위가 신체장해등급표의 제6급 제6호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완전 강직 상태인 원고 우측 주관절 부위 외에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이 운동가능영역인 500°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 즉, 운동각도가 125°{=500°-(500°×-3/4}에서 0°사이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관하여 주치의의 소견은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는 것으로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고, 신체감정의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다는 소견을 제시 하고는 있으나 신체감정의의 측정치를 더하면 135° = 전방거상 50°+ 신전 30°+ 외 전 30°+ 내전 15°+ 내회전0° + 외회전 10°)로서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 우측 팔의 장해상태는 제6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신경외과 부분의 장해 상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진탕, 뇌좌상의 후유증 으로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그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법인 제9급 제 15호에 해당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이 사건 사고는 1996. 7. 22.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형외과 부분 외에 뇌 부위의 상병인 뇌좌상 및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으나 1997. 3. 17. 그 치료가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재요양이나 추가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을 뿐 2005. 10. 18.경 상완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신경외과 부분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년여가 경과한 후에 발생한 두통 등 신경외과 부분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외상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의 뇌 부위 MRI 촬영 결과 퇴행성 변화 외에 외상성 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뇌파도 정상이라는 특진의의 소견이 있는 점, 진의의 위 소견에 피고 자문의들도 동의하는 점, 원고 주치의는 심리검사결과만을 토대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심리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항에 규정된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 전각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 정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나아가 위 제5. 가. (7)항에 규정된 제12급의 인정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과 원고의 신경외과 부분에 나타나는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신경외과 부분에서의 장해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기존에 판정받은 제8급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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