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8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56. 7. 1.생, 사망 당시 만 5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1988. 10.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경 ○○대학교병원에서 뇌수막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2007. 9. 8.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12.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08. 7. 7. 한국산업 안전공단 산업 안전보건 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뇌수막종에 대한 원인 인자가 명확하지 않고, 뇌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비직업적 요인들이 뇌경색 발생에 선행하였으며, 특히 발병 1주일을 전후하여 통상 업무와 달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이 과중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뇌수막종의 업무상 원인인자는 명확하지 않으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업무상 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소견이 없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재해경위, 역학조사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생산관리팀에서 17년간 4조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은 여름에는 50°C, 겨울에는 30°C 정도에 이르는 고열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고, 기계교체업무 수행시 볼트 조임이 풀리지 않도록 튜브형 본드형태의 록타이트를 사용하고 작업 중 방청류와 그리스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화학물질도 사용하는바, 이와 같이 작업환경과 작업상태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상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태였으며, 또한 4조3교대의 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8.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9. 5. 퇴직할 때까지 생산관리팀에서 부라다 교체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부라다 교체 작업은 예비 부라다를 준비해서 레커차에 싣고 와서, 상부링과 하부링을 열고 노출된 부라다를 해체한 후 새 부라다를 조립하는 것으로, 조립은 허리를 굽혀 홀더링을 맞추며 볼트를 조이는 작업이다. 이후 기계를 예열하고 pda에 교체 여부를 기록한다. 부라다 한개를 교체하는 데에는 20-25분이 소요되며, 교체 수량은 하루에 12-15개 정도이다. 부라다 1개의 무게는 약 30kg 정도이고, 부라다 교체를 위하여 이를 직접 손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망인의 업무는 가류기 작업이 1회 종료될 때마다 계획된 부라다를 교체하여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이어서 망인이 부라다 해체 및 교체 작업을 정확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계가 정지하게 되므로 작업 내내 집중이 요구된다.(다) 근무형태는 2000. 1. 이전에는 3조 교대로 근무하다가 2000. 1.부터 4조3교대의 근무형태로 일하였으며,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2006년 이후에는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업무수행 중 특별히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나 볼트 조임 시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리스를 사용하였고 녹 제거 및 방지를 위하여 록타이 트라는 방청류를 사용하였다. 생산관리팀의 작업장은 가류공정으로, 2007. 9.경 소외 회사에 대해 수행한 '가류공정 유해가스 및 온열환경개선' 용역에 의하면, 여름철에는 공조에 의해 급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류공정의 온도가 45°C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작업장은 상당히 고온이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2003년에는 혈압·콜레스테롤·신장기능·빈혈 관리의 소견을, 2004년에는 당뇨관리·고혈압의심의 판정 후 2차 검진에서 고혈압관리의 소견을, 2005년에는 비만·콜레스테롤 관리·고혈압의심, 빈혈증 의심의 판정을 받은 후 2차 검진에서 빈혈 관리, 고혈압주의의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피우고,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로 1주일에 1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망인은 뇌수막종을 진단받기 전부터 ○○○○병원 등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2) 망인의 뇌수막종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과정 등(가) 망인은 2006. 3. 경 시력감소와 두통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MRI와 CT촬영을 한 결과 '터키안 상부의 뇌수막종(의증)’의 진단을 받음에 따라, 2006. 3. 29. 위 병원에서 두개골절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6주간 방사선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이 뇌수막종 진단을 받은 무렵의 근무상황을 보면,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장근무는 전혀 없었으며, 휴일근무시간이 1, 2월 각 16시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다) 망인의 방사선치료가 끝난 후, 위 병원의 2006. 7.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뇌수막종으로 2006. 3. 29. 두개골절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고 회복되어 현재 외래통원 치료 중으로, 현재 남아있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없고, 뇌 MRI 촬영 결과 종양의 재발 증거가 없어 일상적인 생활과 작업에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되나, 항경련제를 포함하는 약물복용이 1년간 추천되고, 잠시 동안의 고열 작업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다.(라) 망인은 위와 같이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2006. 7. 22.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2006. 7. 24. 양측 환지에 골절상을 입음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2006. 8. 23.까지 공상처리를 받은 후 2006. 9. 5. 퇴직하였다.(마) 망인은 위와 같이 환지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달에 한번씩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2007. 3. 경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안 좋아져 2007. 6.경 ○○대학교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다.(바) 망인은 2007. 7. 19.경 의식저하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외과에 내원하여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다발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고, 좌측 중뇌에 새로 발견된 열공성 경색을 보였으며, 광범위한 뇌연화증이 열공성 뇌경색과 동반하여 뇌교, 내피각, 기저핵에 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8. 20.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MRI 촬영을 한 결과 새로운 부위의 뇌경색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뇌간부종으로 2007. 9. 8. 사망하였다.(사)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손상, 중간 선행사인은 다발성 뇌경색증, 선행사인 뇌종양,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뇌수막종뇌수막종은 대표적인 성인 뇌종양으로 뇌를 둘러 싸는 지주막세포에서 발생하며, 종양이 뇌나 천막상부에 발생하면 주로 서서히 진행되는 두통, 편즉마비, 언어장애, 경련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고 소뇌나 숨골 주변에서 자라면 복시, 연하곤란, 시력저하, 청력소실, 안면감각저하, 안면마비,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뇌수막종의 유일한 완치방법은 완전절제술인데, 발생 부위상 완전절제가 불가능할 경우 절제후 방사선 치료 등을 병행하며, 악성 뇌수막종의 경우 완전절제를 시행한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나) 뇌경색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이다. 발생기전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는 경우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키며, 또 다른 기전으로 미세혈관의 변성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이 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 있다.(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망인은 당뇨 및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으나 망인의 뇌수막종양과 위와 같은 기왕증은 관련성이 없으며, 스트레스 등은 뇌수막종양의 관련 인자가 될 수 있다.(라) ○○○○외과 신경외과의원 주치의 소견① 망인은 2006. 3. 20. 어지럼증 및 시야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초진 후 MRI 상 뇌종양 및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뇌종양 수술을 위해 당일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이후 2007. 7. 19. 의식저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다시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다발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다가 2007. 8. 20.경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MRI 촬영을 한 결과 새로운 부위의 뇌경색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9. 8. 사망하였다.② 뇌경색증은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는 수년 전부터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료 중이었으며 뇌경색증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뇌종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③ 뇌경색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혈관변성과 관련이 있고, 뇌종양은 뇌경색의 일반적인 직접 원인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뇌하수체 선종인 경우 뇌하수체의 기능인 호르몬 분비의 이상과다 현상이 있을 때 이로 인해 흔하지는 않지만 2차적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망인의 경우 뇌하수체 선종이 아닌 수막종으로 판단되어 이 종양이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 및 당뇨병과의 연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뇌종양이 커다랗게 자란 상태로 인해 중뇌 및 시상하부 등 뇌간에 압박을 주는 소견이 있어 뇌간의 기능인 의식조절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뇌종양이 다발성(뇌간 등을 포함한 여러부위의) 뇌경색과 함께 망인의 의식혼미상태가 초래되고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경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마)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① 뇌종양의 발생 원인으로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유해요인은 없으며, 일반 인구에서의 사망원인조사나 뇌종양 환자의 직업력을 조사한 보고에서는 주로 전리방사선의 노출, 염화탄화수소 계열의 유기용제, 농약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업군에서 뇌종양의 발병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공인된 학회 등에서 정립된 내용은 아니다. 성인에서의 뇌종양은 유전적 성향, 방사선 노출 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정한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요인이 알려진 것은 없다. 뇌종양 발생원인 추정을 위한 환자대조군의 연구결과 주로 고무산업, 염화비닐 노출작업, 농부 등에서 발병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외에 발병률이 높은 직업군으로 용접, 절단, 유리 및 도자기 제조업, 모방직 사업 등이 나타났다. 뇌경색과 관련하여는 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대근무가 뇌, 심장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한다.② 문헌 검토결과 뇌수막종에 대한 원인인자가 명확하지 않아 뇌수막종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망인의 열공성 뇌경색은 발견 당시 뇌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비직업적인 요인들이 뇌경색 발생에 선행하였고, 망인의 뇌경색은 급성 발병이 아니기 때문에 고온 환경, 소음, 교대근무 등의 직업적 위험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발병 1주일을 전후하여 통상업무와 달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이 과중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2007. 8. 새로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작업복귀는 발병 1년 전인 2006. 7. 24.로, 이 때의 업무량은 평소보다 적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 수막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바) 피고 자문의 소견① 망인의 뇌수막종의 업무상 원인인자는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업무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소견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② 뇌수막종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뇌경색증이 2006. 3. 20. 뇌종양 발견시 동시에 발견되었고 업무의 작업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원인의 중간사인인 다발성 뇌경색증은 암치료 경과 중 발생된 것으로 뇌수막종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은 관계로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으로 작용한 뇌수막종 및 열공성 뇌경색은 작업환경에 기인하는 의학적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 1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외과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뇌종양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자라난 뇌종양이 중뇌 및 시상하부 등 뇌간에 압박을 주는 소견이 있어서 이러한 뇌종양이 다발성 뇌경색과 함께 망인의 의식혼미상태를 초래하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망의 한 원인이 된 뇌종양은 그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은 뇌종양을 진단받기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러한 기왕증은 뇌종양의 관련인자가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스트레스가 뇌종양의 관련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있으나 뇌종양 진단 무렵 망인의 근무내용이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2006. 3.경 뇌종양을 진단받을 무렵 뇌경색도 함께 확인되었으나 당시 뇌경색은 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07. 7.경 의식저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외과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다발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2007. 8. 20.경 다시 새로운 부위의 뇌경색이 발견되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은 2006. 3.경 뇌종양 수술을 위하여 휴직을 한 후 2006. 7. 22.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이틀 후인 2006. 7. 24. 환지 골절상을 입어 근무를 하지 못하고 2006. 8. 23.까지 공상처리를 받은 후 2006. 9. 5. 퇴직하였고, 망인의 다발성 뇌경색은 퇴직 후 10개월 정도 지난 2007. 7.경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4조3교대 근무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종양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다발성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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