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0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946,2심-대법원,2010두40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10. 2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사로 계속 근무하던 중에 2006년경부터 어깨 통증을 느껴오다가 2007. 5. 경부터 그 통증이 심해져 울산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후 200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입사 이래 약 30년 동안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불편하고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감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2, 5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 노동환경연구소장과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0. 25. ~ 1988. 9. 11. 선체건조부에서 용접업무를, 1988. 9. 12. ~ 1998. 8. 23. 운기생산부에서 용접업무를, 1998. 8. 24. ~ 1999. 8. 11. 운반기계 생산부에서 생산사무 및 공구관리 수리업무를, 1998. 8. 12 ~ 2000. 3. 19. 운반설비 생산부에서 용접업무를, 2000. 3. 20.이후에는 철의장과에서 선체 조립용접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대학교 ○○병원과 울산 ○○○병원의 원고 주치의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병원측은 원고의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그 작업을 위한 이동시 각종 도구와 다양한 자재 등의 취급 운반, 부적절한 자세에 의한 장시간 작업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이에 비해 심한 편이고,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992. 6. 18. ~ 같은 해 8. 26.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1997. 2. 3. ~ 1998. 8. 23. 경추부 및 견갑부 만성 과긴장, 제5-6, 6-7경추간 수핵탈출증으로, 2002. 7. 3.~2005. 5. 16.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로부터 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2. 6. 16.~1993. 8. 3” 1997. 2. 3. ~ 1998. 8. 23. , 2002. 7. 18.~ 2005. 5. 16. 등 상당히 장기간 동안 휴직하여 수회 요양과 휴직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계속 용접업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0. 3. 24. 업무상 질환, 특히 근골격계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장생산부 철의장과 대조립 2부 철의장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불편한 근로자 위하여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2003년부터 노사 합의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결과 인간공학적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안정된 작업으로 평가된 점, ③ 원고는 2000. 3. 이후부터 철의장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철의장과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 반복적으로 용접작업을 하는 등으로 팔과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갈 가능성이 다소 있지만, 조장인 근로자가 기계를 이용하여 용접 부재를 회전가능한 용접대에 옮겨 놓으면 원고는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용접기계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용접작업과 모서리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원고의 작업완료 후에는 조장인 근로자가 다시 기계를 이용하 여 용접부재를 작업장 밖으로 운반하여 가기 때문에 원고가 그 작업과정에서 직접 용 접부재 및 용접기계 등을 운반하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용접자재와 용접기계 등을 옮기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으로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부담이 갈 정도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견관절 부위에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는 견봉 위 골극형성, 상완골 대결절부 관절염, 견봉하 점액남염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20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