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87. 7. 28.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유리절단 및 제품 사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3. 7.경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5. 9.경 치료종결 하였다.나.원고는 2006. 1.경부터 복직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07. 7. 4. 피고에게 입사 시부터 계속적으로 수행한 작업에 의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공정은 없었으며, 업무시간과 업무량 및 유리무게 등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의 작업은 견갑부의 병변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낮다는 인간공학적 작업평가 결과와 건파열 소견이 없으며 충돌증후군으로 보기 어렵고, 요부에 퇴행성 팽윤 소견이 확인된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7 28.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유리절단 및 제품검사공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2003.경 미약하게 발병하였던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증세가 악화되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내지 퇴행이 촉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1987. 7. 28.경부터 1997. 1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1장당 10kg정도 되는 원판을 절단기에 들어 올려놓고 절단한 후 연마작업자에게 밀어 주는 작업을 반복해서 1일 약 720-800매 정도 수행하였고, 1997. 10.경부터 2003. 11.경까지는 제품을 눈높이까지 들어올려 검사하는 작업으로 미연마된 부분이 있을 때는 오른손으로 지석을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경 와이드 봉공차 유리 적치 도중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게 되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05. 9.경 치료종결 한 후 2006. 1. 1. 복직하여 07:00부터 15:00까지 8시간 하였다. 복직 후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유리검사 및 연마작업, 프라이머 칠작업, 핀 도포작업으로 원고는 파레트에서 유리를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검사(미연마, 귀떨어짐, 스크래치, 프린트면 불량검사 등)를 하고, 미연마 부분은 지석으로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루 500매씩 반복 수행한 후 검사한 유리를 10m 뒤 파레트로 이동 후 프라이머 칠 작업을 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프린트 면 위에 프라이머 칠 작업을 매일 500개씩 반복 수행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1) ○○○정형외과  좌측 견관절 동통 및 요통의 상태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증상과 좌측 증상은 따로 발생될 수 있는 별개의 질환이다. 기승인상병과 금번 신청한 상병과의 관련은 없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할 수 있으며, 좌측과 우측은 별개의 질환군으로 금번 좌측에 무리한 노동이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요양신청 당시 우측증상은 별도로 호소하지 않았으며, 신청상병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무리한 노동 및 반복적인 활동에 의할 수 있다. 견관절부 질환은 반복적 외상에 의한 증상 발현으로 생각되며, 요추부 질환은 기존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대학교 ○○병원  평소 팔을 높게 들고 힘쓰는 작업(본인 진술)을 하는 직업을 가진 환자로 MRI상 견봉하 점액낭염, 상완이두건염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어 이에 대해 꾸준한 물리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특진의(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유리검사 및 마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레트에 적치된 유리를 검사하여 불량품을 선별하고 연마가 덜 된 부분은 연마석으로 연마하는 작업으로 하루 500-600개를 검사하였으며, 불량품 중 연마해야 할 유리는 70-100개가량 이었고, 한 개의 무게는 440그램이었다. 프라이머 칠 작업의 내용을 보면 작업대에 올려놓은 유리를 작업위치로 이동한 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핀 고정할 부분 2곳에 화공약품을 붓으로 칠하는 작업이었다. 핀 도포 작업은 스터드 핀을 화공약품으로 도포하기 위해 작업대에 적정량을 끼워 준비한 후 도포할 핀의 표면을 유기화합물로 세척한 뒤 접착력을 강화를 위한 화공약품을 용기에 넣고 스펀지로 막은 다음 일정량을 흘려 표면에 도포하는 작업이다. 3가지 작업에 있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공정은 없었으며, 3가지 작업 중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은 유리검사 및 연마작업으로 좌측 위팔의 위치가 90도 이상 벌어지면서 위팔이 약간 회전된다.  결론으로 원고의 작업은 라인작업이 아니었고, 유리검사 및 연마작업은 하루에 무게가 440그램 되는 유리를 500-600개 정도를 검사하는 작업이었다. 업무시간, 업무 량, 유리의 무게를 감안하였을 때 원고의 작업은 견갑부의 MRI상 병변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병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작업은 상병의 증상을 악화 시킬 수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 자문의  1) ○○○○지사 자문의  -. MRI상 건파열 소견이 없고, 충돌증후군에 부합되지 않으며, 요추 MRI상 경도의 퇴행성 팽윤소견이 확인되나 작업연관성이 적다.  -. MRI 소견이 충들증후군으로 볼 수 없는 견해이고,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견도 가능성 낮으므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MRI 소견상 충돌증후군으로 보기 어려운 소견을 보여 인정 어렵고, 처음 요추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차 작업 직후 증상이 나타난 것은 인정이 불가능하다.  -. 특진소견 및 소견상 특이 소견을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  2)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 원고는 복직 후 노출된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의한 부담은 2003년 산재 요양 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근골격 부담의 수준은 상기질환의 발생을 유발할 수준의 부담이 아니다(○○○○ 병원 역학조사 근거). 또한 요추부에 대한 부담작업인 중량물 취급이 미약하며 상기 수준이 척추간탈출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  -.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을 관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피감정인의 진술 및 과거 기록상 요추부에 대한 뚜렷한 치료내역이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서도 2007. 7. 4. 피감정인이 요양 신청한 요추부 추간판 수핵 탈출증에 대한 MRI사진도 누락되어 있어 진단 과정이나 치료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단 2009. 2. 12. 본원에서 촬영한 MRI상 요추부 4-5번 내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섬유륜 균열 소견 이외에 뚜렷한 신경압박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감정인의 자각 증상는 좌측 견관절부 동통이고, 타각 증세는 견관절 대결절부 압통 및 신체검사시 충돌징후양성이다. 피감정인의 증상 및 증세와 본원 내원 시 검사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질환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질환의 원인으로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신경기능이상, 염증성 질환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특별한 큰 외상력이 없어 반복된 외상(직업관련성은 알 수 없다) 및 상기 열거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7, 6. 9. 촬영한 좌 견관절 MRI상 상완 이두 건에 뚜렷한 병변은 없으며, 회전근개 중 극상근 건의 경도의 건염 소견 보이고,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진단명은 퇴행성 변성에 의한 회전근개극상근 건염이다.  -.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란 병명은 사진상으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고 회전근 개가견봉과 충돌되는 현상, 즉 임상적 현상 및 신체검사로 진단되는 병명이고 이 경우에 방사선학적으로 회전근개염이나 심하면 건파열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회전근개염이나 건파열이 있다고 해서 꼭 충돌 증후군이 그의 원인인 것은 아니며 단지 건의 퇴행성 변화 또는 반복적 과도한 작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더욱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MRI상 좌 관절에서 보이는 병변은 회전근개건염이라 해야 올바른 판독이다. 견관절 충돌 후군과 극상건 파열의 주된 원인은 건의 퇴행성 변화이며, 이러한 퇴행성 변화의 요인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견관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고, 충돌증후군과 같은 충돌 현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다소 빠른 감은 있지만 최근 힘든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피감정인과 같은 40대에서 견관절 건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이 관찰되고 있다. 회전근개 파열 내지 극상 건 파열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파열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회전근개병변의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원인으로는 내인성 퇴행성 변화라고 알려져 있다  -. 피감정인의 요추부 진단명은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륜이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피감정인의 연령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특별히 심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  회전근개 질환이 발생시키는 중요 외재적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견갑골 견봉과 회전근개근건이 견관절 전방거상 시 충돌하는 현상 및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견관절 병변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피감정인의 작업이 견관절 회전근개 질환을 유발하는데 다소간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충돌 현상은 견관절을 일정 각도 이상 전방거상 시 또는 견관절을 60도에서 120도 회전하는 경우 그리고 90도 전방거상상태에서 내회전시 통증 및 충돌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첨부한 사진의 경우 좌측견관절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작업 기여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2, 5,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5호증,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작업력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체감정의는 증세와 본원 내원 시 검사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좌측 관절의 회전근개 질환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신경기능이상, 염증성 질환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특별한 큰 외상력이 없어 반복된 외상(직업관련성은 알 수 없다) 및 상기 열거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회전근개파열 내지 극상 건 파열은 어느 한 가지 원이이 파열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회전근개 병변의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원인으로는 내인성 퇴행성 변화라고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원고의 작업력과 관련이 있다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체감정의는 요추부 4-5번 내 퇴행성 음영의추간판과 섬유륜 균열 소견 이외에 뚜렷한 신경압박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감정인의 요추부 진단명은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륜이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피감정인의 연령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사건 상병 중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현재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연령이 40대이고, 진료기록감정의도 피감정인의 경우 다소 빠른 감은 있지만 최근 힘든 작업에 종사하지않는 일반인들도 피감정인과 같은 40대에서 견관절 건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이관찰되고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 수행에 있어 들어 올리는 제품의 무게를 감안하였을 때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정도로 과도하거나 힘이 드는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2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