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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0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9. 9.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1. 12. 10:00경 콤프레샤 및 오일펌프 서열장에서 부품 피킹 작업을 하다가 허리 및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2007. 11, 19.경 ○○시 이하생략 소재 ○○재활의원에서 '요추 제1, 2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 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신경 근병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7. 12. 20.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8.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1, 2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 6번 추간판 탈출증, 경부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판독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1. 9. 9.부터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6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즉 쪼그려 앉은 채로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 가며 자동차 부품을 상자에 담고,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구부린 채로 위 부품 상자를 들어 올려 카트에 실은 다음, 위 카트를 자동차 조립대로 가져가 다시 부품상자를 내려놓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평소 추간판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콤프레샤 및 오일펌프 서열장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 자동차 부품을 들어 올려 채우는 도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허리 및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낌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1991. 9. 9.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로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주간의 경우는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의 경우는 20:00부터 08:00까지)를 하였고, 출근에서 퇴근까지 12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정도로서 위 근로시간 중에는 주로 콤프레샤(약 6.3~6.6kg), 프론트 롤(1.15kg), 소물, 대물박스(3~15kg), 오일펌프(2.Ikg), 스타터 모터(2.5kg), 티엠 브라켓트(2kg), 볼트류(12~15kg), 에어크리너(2.2kg) 등의 자동차 부품을 카트에 실어 자동차 조립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운반 작업은 쪼그려 앉은 채로 상체를 좌우로 비트는 행위를 반복하여 부품을 상자 및 카트에 담고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구부린 채로 부품(상자)을 들어 운반하는 형태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허리 및 목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허리 및 목 부위 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도 없었는데, 2007. 11. 12. 10:00경 소외 회사의 콤프레샤 및 오일펌프 서열장에서 부품 피킹 작업 중 허리 및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 악화되자, 2007. 11. 19.경 ○○시 이하생략 소재 ○○재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의 추간판 내의 수핵이 섬유륜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추간판 팽윤, 수핵이 섬유륜의 내벽을 나왔지만 외벽은 건재한 경우를 추간판 돌출, 수핵이 섬유륜의 내벽과 외벽을 뚫고 나온 경우를 추간판 탈출이라고 정의하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척추디스크에 대한 진단은 추간판 팽윤, 추간판 돌출, 추간판 탈출 등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은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20대 후반부터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며, 환자에 따라 그로 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나) ○○재활의학과의원목 부위 및 팔 부위의 신경증상과 허리통증, 하지로의 신경증상을 보이며, 경추 및 요추 MRI 상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신경근병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진단되어 치료 필요함.(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MRI 검토 결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퇴행성 팽윤 및 요추 제1-2번간 퇴행성 팽윤으로 불승인하고, 경추 신경근병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명되어 요추 및 경추부 염좌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2) 자문의 2MRI 검토 결과, 요추 제1-2번간, 경추 제5-6번간 팽윤 증상이 있고,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생각되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 및 경추부 염좌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1) 자문의 1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및 요추부 MRI 상 제5-6경추간 및 제1-2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임. 경추부의 경우 특이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경추부 신경근병증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2) 자문의 2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 상 제1-2요추간에 추간판 팽윤이 보이나, 신경압박은 뚜렷하지 않음. 디스크 내 탈수 변성 및 골극형성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재해를 시사하는 급성 디스크 탈출이 없으므로 업무 및 재해와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됨. 경추부 MRI 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팽윤 외 신경압박은 보이지 않음. 이 또한 기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재해와 관련 있는 급성 디스크 탈출이 없으므로,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신경근병증 또한 MRI 상에서 뚜렷하게 신경근이 압박되는 명소가 없으므로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원고의 재해 관련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이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질병)의 정확한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와 경추부 염좌로 판단되며, 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됨.- 경추부는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정도만 있는 상태로 팽윤 정도로 판단되며, 이는 골극 병변에 의한 소견인 것으로 판단되고, MRI 소견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현 상태에서 판단하기로는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염좌 소견은 본 외상으로도 발병된 것으로 예상되고, 피감정인의 요추부 병변 및 경추부 병변은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원고의 작업 형태가 20~30kg의 과중량의 작업형태는 아니나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행위가 요추부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여 만성적 요통의 유발인자로서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외상의 기여도를 산정한다면 50% 정도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부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6년간 쪼그려 앉은 채로 상체를 좌우로 비트는 행위를 반복하여 부품을 상자 및 카트에 담고,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구부린 채로 부품(상자)을 들어 운반하는 형태의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행위가 허리와 목 부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며, MRI 촬영 결과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신경근병증'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경추부 및 요추 MRI 상 제5-6경추간 및 제1-2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의 일종인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어,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경추부의 경우 특이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경추부 신경근병증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염좌 소견은 본 외상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예상되나, 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가 인정한 작업형태에 따른 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 50%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인정되는 의학적 기여도로서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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