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08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8.(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7. 1. 8.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24. 퇴근 이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직원인 소외1에 의하여 폭행을 당해 '좌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지연유합, 외상성 혈염, 두개골(전두부) 함몰골절, 안면부 심부열상'을 입고 2006. 11. 15.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료직원들간에 이루어진 사적인 술자리에서 타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을 당해 부상한 것으로서 업무와 폭행사고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업무의 재해라는 이유로 2007. 1. 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는 2007. 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2007. 1. 12. 송달받았다면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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