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단1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105,2심-대법원,2009두21635,3심【주문】1.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소속 일용직 형틀목수로서 2006. 10. 23.부터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충남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6. 12. 22.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007. 6. 28. 피고에게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특별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어,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1. 2.경에 이르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좌측 동명성 반맹, 안명실인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1. 위 요양신청이 종전과 동일한 재해, 동일한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경색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약 2개월간 지속된 과로와 만성피로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좌측 동명성 반맹, 안명실인증은 뇌경색으로 인해 속발된 상병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특별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않았고, 원고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며,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어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2006. 10. 2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개발은 ○○○○건설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현장은 터파기작업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원고와 소외1는 ○○개발이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서울특별시 ○○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반장으로, 소외1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등의 인연으로 오래 전부터 알아오던 사이로서 종종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오고 있었다. (2) ○○개발은 2006. 11.경 ○○○○건설과의 사이에 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형틀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뇌경색 발병 당시까지 하도급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06. 11. 말경까지는 측량기사가 콘크리트파일을 심어야 할 지점을 측량해 주면 그곳에 리본을 단 대못을 박아 표시해 두는 파일꽃심기작업 등을, 그 후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시까지는 집수정, 엘리베이터, 건물기둥 등 설치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먹매김작업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작업은 아니었으나, 비, 눈으로 인해 현장의 지면이 질어지면 근무 중 장화를 신고 현장을 돌아다녀야 했으므로 장시간 근무가 계속되면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3)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였고, 작업 중 휴식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및 15:00부터 15:30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초과 근무는 없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의 직책을 부여받았고, 반원은 2명이었으며, 그 중 소외2은 소외1의 소개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소외1는 필요한 때에 가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다가 2006년 12월 이후로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개발측으로부터 현장일이 바쁘니 현장에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2. 19. 이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계속 출근하였다. 소외1는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였고, 소외2은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자동차 운전을 할 줄 몰랐으므로 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경우 원고는 통상 04: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자신의 봉고차량을 직접 운전해 출발하여 ○○동에 들러 소외2를, ○○동에 들러 소외1을 각각 동승시킨 후 06: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07:00에 작업을 시작하고, 18:00경 근무를 마친 후 통상 18:30~19:00경 소외1, 소외2를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출근할 때와 반대 순서로 그들을 하차시킨 후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자택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개 22:00~23:00경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원거리 통근 등으로 인한 피로를 종종 호소하였다. (5) ○○○○건설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원거리 통근자들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현장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었고, ○○개발에서도 원고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근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개발과의 사이에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숙소 제공이 미루어지다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06. 12. 19.에 이르러 비로소 숙소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도 숙소가 배정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날씨관계로 작업이 불가능한 날 이외에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는바, 근무일은 2006년 10월의 경우 7일(휴무 2일), 11월의 경우 22일(휴무 8일), 12월의 경우 이 사건 각 상병 발생 전까지 18일로서, 12월에 원고가 휴무한 날은 3일, 17일, 18일이었고, 소외2의 경우에도 근무관계는 대체로 그와 같았다. 17일 및 18일에는 많은 눈이 내려 원고는 19일 이후로 눈 제거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06. 12 19.부터 숙소를 이용할 수는 있었으나, 2006. 12. 19.에는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소외1를 ○○동에서 동승시켜 출근하였고, 2006. 12. 20. 및 2006. 12. 21.에는 동승자인 소외1 등과의 사이에서 현장 숙소에서 자는 것이 귀찮다거나, 외진 곳이라는 등의 이유로 숙소 이용에 합의가 되지 않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차량에 소외1, 소외2를 동승시켜 출근하였다. (8) 원고는 2006. 12. 21. 03:00경 기초공사작업을 하던 도중 어지럼증이 있어 당진 읍에 위치한 ○○○의원에 내원하여 수액을 투여받았는데, 퇴근 후에도 그 증상이 회복되지 않자 소외3, 소외2와 함께 현장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고자 했으나 숙소를 찾지 못한 채 현장 인근의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했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1을 동승시켜 출근하던 중에 이상 증세를 호소한 일도 있다(을 제12호증) (9) 원고는 다음날인 2006. 12. 22. 03:00경 작업 도중 어지럼증과 시야흐림 증세가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뇌CT 촬영검사를 받은 후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대학교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동명성 반맹, 안명실인증의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수면시간이 1일 4~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원고는 20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1개월에 2~3회 가량은 1회 소주 2~3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 왔다(○○○대학교부속 ○○병원 진료기록에 주 2~3 회, 1회 2병의 음주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정도의 빈도나 양으로 음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여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뇌경색 발병 5~6년 전 무렵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고, 2005. 4. 23. 실시된 건강검진시 혈압 150/100mmHg, 식 전혈당 145mg/dl, 총콜레스테를 252mg/dl(참고치 130~250mg/dl)로서 고혈압 주의, 콜레스테를 및 당뇨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특별한 증상은 없어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11)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서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되는데, 뇌혈전증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의해 뇌동맥이나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초래되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진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 내벽이 상처받기 쉬워지고 매끄럽지 못해 피가 엉겨 붙으면서 결국 막히게 되는 것이고, 뇌색전증은 심장판막증 또는 심방세동 등의 질환에 의하여 심장 내의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혈액의 일부가 심장 내에 부분적으로 정체해 응고되면서 피 찌꺼기가 생기고, 이것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뇌졸 중의 기초질환이 있으나 무증상 상태인 환자에게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하는 촉발요인으로는 갑작스런 한랭, 고열, 소음 등의 물리적인 환경요인, 순환교대작업, 운전작업, 야간작업,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알려져 있다. (12) ○○○대학교부속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뇌경색을 우측 추골동맥 및 후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건설현장 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뇌경색 발병시까지 수행해 온 업무가 파일꽃심기작업, 먹매김작업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작업은 아니었던 사실,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부족과 피로가 누적되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고혈압과 당뇨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약 2개월간 통상 04:30경 자택을 출발하여 22:00~23:00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무가 있는 겨우 하루 중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4~5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지속적으로 수면부족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고,工1-0 저이 지속적인 긴장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다가 출근시에는 작업 시작 전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수면부족 상태에서 하루 5~6시간 가량의 장거리 운전을 반복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 자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근무시간 중에 위와 같이 부족된 수면을 보충하거나 피로를 해소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12월의 경우 근무일 22일 중 휴무는 3일에 불과하여 휴무를 통해 피로를 해소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인다. ③ 원고가 2006. 12. 17. 및 18.에 휴무하기는 하였으나 다음날인 2006. 12. 19.부터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출근하게 됨으로써 출퇴근시 소외1의 주거지인 ○○동을 경유하여야 하였으므로 소외1가 출근하지 않았던 때에 비해 출퇴근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2006. 12. 19. 이후로는 그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현장 지면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장시간의 작업에 따른 피로도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의 4에도 현장이 질어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10시간 가량을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⑤ 피고는 원고의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피로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에서 원고를 비롯한 원거리 통근자들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현장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개발과의 사이에는 숙소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등의 사유로 숙소 제공이 미루어져 왔던 것일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현장 숙소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원거리 근로자인 소외1, 소외2을 동승시켜 통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통근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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