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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2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양시청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11. 16. 안양시청 구내식당에서 밥솥(20kg)을 손으로 들어 자율 배식대로 옮기던 중 허리가 삐끗하였고, 2008. 3.초 1주일간 식판 500개 이상을 주방안 소독고에서 홀 자율배식대로 옮기는 일과 쌀 80kg을 작업대 없이 주방바닥에서 씻어 솥에 나누어 담는 일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2) 상병명: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고, MRI 소견상 제4-5, 제1천추-제5요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상태로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5. 2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1. 14. ○○시청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에서 근무 하다가 2007. 7. 16.부터 ○○시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500-6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80kg짜리 쌀 씻는 작업, 식판, 컵, 수저 등 운반 작업, 요리 등 식사 준비, 배식구로 밥솥, 사각 반찬통등 이동 작업, 설거지 및 뒷정리, 잔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며, 40Kg 무게의 쌀 다라이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허리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1958.생으로 1998. 1. 14. ○○시청 소속 조리사로 채용된 후 그 때 부터 2007. 7, 15.까지 ○○○○○○○○에서, 2007. 7. 16.부터 현재까지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각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5일 09:00부터 18:00 까지 근무하는 것이다.(나) 원고는 ○○○○○○○○에서 230여명 가량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면서 쌀을 씻어 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썰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국을 끓이고, 식판에 반찬을 담고, 식판에 밥이나 국을 퍼주고, 부족한 음식을 만들고, 식판을 세척기에 넣고, 설거지 및 식당 홀 바닥 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조리사 5명과 함께 500명분 점심식사를 준비 하면서, 80kg 정도의 쌀을 씻고, 가스렌지에 밥솥(7kg) 13개를 올려놓고, 씻은 쌀을 나누어 담고, 6명이 2인 1조가 되어 1조는 야채를 다듬고, 또 다른 1조는 야채를 씻어 썰고, 1조는 반찬만들기 및 조리를 하고, 밥과 반찬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1조는 조리된 반찬을, 다른 1조는 밥을, 나머지 1조는 국을 각 이동카를 이용하여 배식대로 옮기고, 점심식사가 시작되면, 1조는 국을 배식하고, 다른 1조는 담금 세척통에 있는 식기 를 자동세척기에 넣어 세척하여 소독고에 옮기는 일을 하고, 나머지 1조는 밥솥과 국솥을 세척하여 정리하고 난 후 부식재료를 미리 손질하거나 홀 및 주방 청소 칼, 도마, 행주 소독, 위생복을 세탁하는 일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야채를 데쳐 물(28kg)을 쏟을 때, 국통(10kg)을 손으로 운반할 때, 밥솥(20kg)을 옮길 때, 식판을 소독기에 넣을 때(15개씩 운반, 개 당 무게 800g, 식판을 꺼내 카트 위로 옮길 때 등의 경우에 허리를 사용하였고, 허리를 구부리고 조리를 하거나 홀, 주방 등의 청소를 하였으며, 식당에는 낮은 이동카 1대와 높은 이동카 1대가 있어 원고 등은 이를 이용하였다.(마) 원고는 2007, 11. 16. ○○시청 구내식당에서 밥솥을 손으로 들어 자율배식대로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꼈고, 2008. 3.초 1주일간 식판 500개 이상을 주방 안 소독고에서 홀 자율배식대로 옮기는 일 및 쌀 80kg을 주방바닥에서 씻어 솥에 나누어 담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의 2)-2007. 11. 24. 최초 내원시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요추부 MRI 검사한 바 제4-5요추의 경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며, 이후 증상 악화로 2008. 3. 19. 요추부 MRI 시행한 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소견 보여 2008. 3. 21. 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 하였다.2) ○○한의원사실조회결과-2007. 11. 8., 9., 12., 14., 16., 20.(총 6일) 내원하여 각각 우측 요추 부위에 온열 치료, 물리치료, 침구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3) ○○병원사실조회결과-추간판변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 가벼운 외상 등이 변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지속적인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외상 등이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다.(나) ○○대학교 의료원업무관련성 소견서(갑 제6호증)-단체급식 업무상 지속적인 요추부 부담 업무의 수행 및 삐끗 재해로 업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행 및 발병 가능성이 있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요추 제4-5,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하였으며 사고 이전부터 치료병력 및 통증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상병 승인은 타당하지 않다.자문의 2-일부 중량물 취급 업무는 있으나 허리 부담 작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재해 경위 불분명하고, 업무관련성이 낮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 신청-2008. 3. 19. 촬영 MRI 소견상 요추간 4-5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현저하다. 원고의 작업 내용은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는 작업의 내용이다. 공단 자문의 소견 중 과거 치료병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장기간 요추 부하에 의해 추간판의 변형 및 추간판탈출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소견으로 옳지 못하다.피고 신청-MRI상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된다. 2008. 3. MRI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인다. 50세의 나이에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요추부하가 많은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의원, ○○병원, 안양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다소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리사 업무에 약 9년 정도 종사한 사실, ○○한의원, ○○병원, ○○○○○ 의료원 및 ○○○대학교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각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 및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수행한 조리사 업무는 그 작업 내용이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계속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이동카 및 세척기 등 도구도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중량물의 취급이 작업 시간 내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 과정에서 받은 허리 부담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피고 자문의들이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50세 정도로서 추간판탈출증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이며, ○○○대학교 ○○병원도 "50세의 나이에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있다.③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으므로, 이는 위 추간판탈출증의 증세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보여, 이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추간판탈출증과 같이 판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는 요추부염좌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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