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1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사 ○○○○지점에 근무하던 중, 2008. 6. 11. 피고에게, 2008. 3. 26. 14:50경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울타리 펜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져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돌계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요추 우측 경부 골절,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불안전 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하여 피고는 2008. 6. 11.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3. 26. 14:50경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울타리 펜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져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돌계단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원고가 2008. 3. 26. 14:50경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울타리 펜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져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돌계단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시점에 원고와 같이 작업을 하였던 동료 근로자 소외1은 현수막 설치 당시 원고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2008. 3. 27. 내원해 치료 받은 ○○○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양측 하지 저림이 2주 전에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사고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사실, ② 원고는 2005.경부터 요추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2007. 10. 4.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2008. 1. 21.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인 요추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날의 전날인 2008. 3. 25, 원고가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촬영시점에 이미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뿐만 아니라 척추강협착증과 이 사건 상병 중 일부인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전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④비록 원고가 2008. 4. 2.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촬영한 CT소견 상 기존의 촬영 결과에서 나오지 않던 제4요추 경부 골절이 나타나는 점은 인정되나, 척추 골절은 외상 이외에 퇴행성 변화, 골다공증, 그리고 염증성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날의 이전에 이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등으로 위와 같은 골절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와 염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위 제4요추 골절을 단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전증은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기왕증으로 보이며, 제4요추 경부 골절은 기왕증인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전증 등과 같은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발생한 수술 부위 염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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