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526,2심-대법원,2010두158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근로자인 원고는 2007. 8. 16. ○○○병원에서 '제3-4,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8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7. 1.경까지는 플랜트 도장작업을, 1987. 2.경부터 2000. 8. 20.까지는 공무관리 및 중기지원업무를, 2000. 8. 21.부터 이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트랜스포터 운전, 청소 및 세차업무를 수행하였다.(나) ① 원고는 500톤의 대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길이 21m, 폭 7.5m)를 운전하여 나르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트랜스포터의 운전석의 높이가 낮은 상태여서 원고가 운전석에 타거나 내릴 때 목을 숙여야 했다. ② 1000통의 대형 블록을 나르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터 2대를 결선하여 1대처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했다. 결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낮는 트랜스포터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 장비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했다. ③ 원고는 매일 트랜스포터의 아랫부분을 닦고 점검 하는 청소작업을 하였다. 청소작업시 목을 젖혀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원고는 2달에 1회가량 트랜스포터를 세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아랫부분을 세차하는 경우 좁은 공간에서 목을 젖혀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했다.(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사○ MRI상 제3-4경추간 추간판찰출증과 제 5-6경추간 추간판팽윤의 소견임.○ 원고가 업무를 할 때 과도하게 목을 젖히고 목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아 경추부에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 5-6경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제3-4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제5-6경추간 넓은 기저부의 추간판탈출증임.○ 원고는 약 25년간 측수차량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경추부에 잦은 외상을 입었음. 3년전 근무 중 차량사고와 2007. 7.경 경추부 외상 후 좌측 상지 방사통이 악화되었음. 의학적 소견과 MRI 소견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 변화와 급서외력,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7의 6)원고의 진술상 원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경추부에 외력이 가해짐으로 인해 경추부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퇴형성 병변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라) 피고 자문의들제3-4, 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은 없고 후종인대골화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증과 중심성 팽윤 소견이 보임.(마)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제3-4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5-6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이 있음.○ 원고의 주업무가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것인 경우 이는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지 않고 나머지 추간판 및 골변화가 퇴행성 변화의 저연적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원고의 업무의 관여도는 30% 정도로 보임.[인정근거] 갑4 내지 10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가) 원고가 트랜스포터 운전, 결선, 청소 및 세차작업을 할 때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저 소견들은 원고의 제3-4, 제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다)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원고의 주업무가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경우를 전제로 업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관여도를 30%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를 함에 있어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여도 30%라는 감정소견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을 퇴행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기도 어렵다.(라) ○○대학교 의사, ○○대학교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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