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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0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1. 12.부터 2007. 12. 31.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28.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환경미화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고 2000. 10.경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등 척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2. 11. 12.부터 2007. 12. 31.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손수레에 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을 싣고 담당구역의 도로와 골목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담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청소를 하였다. 냉장고 등의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였다. 예외적으로 무단으로 투기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일주일에 한 번 작업을 하고 작업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다만 관할동장이나 청소담당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와 같은 수거작업을 하였다.  (나) 가을철(10월부터 12월 초까지)에는 낙엽을 마대자루에 쓸어 담아 손수레에 실었다가 다른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청소차로 옮겨 실었다. 청소차로 옮겨 싣는 작업은 2-3일에 한 번 이루어졌고, 한 번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가량이었다. (2)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1. 5. 7.부터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1. 7. 27.부터 ○○한의원 등에서 '담음요통'으로 각 진단받고 2008년경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보임.  (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과 다른 부위에 추간판팽윤이 보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심하지 않고 원고의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임.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1호증의 4, 5,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및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구청에서 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관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수행한 주업무는 단순한 청소작업이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룬 작업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처리 및 가을철의 낙엽처리작업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과도하게 부담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0. 10.경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만, ○○대학교 ○○병원장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업무는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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