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단12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5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3. 4. 피고에게 2007. 8. 14. 23:00경 작업 도중 목, 어깨, 허리부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디스크 팽윤 및 신경 압박(요추 제5-1 천추간, 경추 제3-4, 5-6번간), 경추염좌, 근근막 통증증후군(양측 견관절), 요추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이하 '제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3. 28. 위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7. 다시 피고에게 2007. 12. 28. 15:00경 작업 도중 목, 좌측어깨부분의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하 '제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7. 14. 위 요양신청은 제1차 요양 신청의 상병과 재해경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의미에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약 12년간 용접, 도장작업 등을 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색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영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간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상병은 기왕력이나 지속적인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6. 7. 10.부터 요추,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거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MRI상 제5유추-제1천추간, 경추 3-4, 5-6간에 디스크 팽윤은 관찰되나 나머지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제1차 요양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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