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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22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참여하여 작업을 한 사람이다.나.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7. 8. 13. 10:00경 우천으로 인하여 크레인에서 하역해 놓은 블록을 정리 및 점검하던 중 지반 약화로 인하여 블록이 넘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블록과 함께 터파기 해 놓은 곳에 떨어져 기초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허리가 부딪쳤다. (2)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해 발생 이전인 2001.보다 악화된 소견이나, 이는 기왕증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5.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블록과 함께 터파기 해 놓은 곳으로 떨어져 새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생긴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경력 및 사고 발생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7. 제4요추 후궁절제술과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을 시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7. 8. 13. 10:00경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우천으로 인하여 크레인에서 하역해 놓은 블록을 정리 및 점검하던 중 지반 약화로 인하여 블록이 넘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블록과 함께 터파기 해 놓은 깊이 2m 정도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견서(갑 제2호증)-2007. 8. 23. 제5요추 후궁절제술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케이지를 사용한 골유합술 시행하였다.   의학적 소견 조회서(을 제3호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의 원인은 기존 질병에 외상이 기여한 것이다.   소견서(갑 제4호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전(2001. 2.)에 수술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   자문의 1-2007. 8. 22. 및 2001. 1. 29. MRI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의 MRI 소견에 2001. 1. 29. 당시 이미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며, 2007. 8. 22. MRI에는 동 부위에 추간판 파열 또는 탈출증 소견이 보이는바, 2001. 1. 29.에 발생했던 추간판탈출증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2007. 8. 13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상병과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문의 2-2001.보다 탈출 소견이 악화되었지만 기존 질환의 시간적 경과(약 6년 6개월)를 고려해 볼 때, 기왕증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 신청)-2001.에 이미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2007.까지 6년이 경과하면서 노화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악화의 원인은 기왕증 부분이 외상 기여도 부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고 신청)-2001.은 돌출로 판단되며, 2007.은 탈출 소견으로 판단된다.   사실조회결과-공사장에 쌓여 있던 블록과 함께 2m 아래로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부딪친 한번의 외상으로 기왕증의 퇴행적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증상의 발현 악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0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골유합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2001. 1. 29. 당시 원고가 이미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2001.은 돌출 정도였다가 2007.은 탈출 정도로서 어느 정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의 '악화의 원인은 기왕증 부분이 외상 기여도 부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부딪친 한번의 외상으로 기왕증의 퇴행적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및 최초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2001.년부터 2007.까지 6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발생 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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