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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08,2심-대법원,2010두176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 ○○○자동차공업사(이하 '소외 공업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1. 4. 1. 소외 공업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수리작업 등을 하여 오던 중에 2006. 4. 26. 목부위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양국 완절관부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07. 7. 2. 피고에게 원고의 제4-5, 5-6 경추간에 신경근 압박 등으로 인한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 호전을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 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신청과 이를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 피고는 2007. 7. 20. 치료종결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 되었다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위와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수술적 가료로 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신청과 재요양신청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종결 이후에 경부운동제한, 상지 저림감, 견갑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추부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호전을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요양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 등 (1) 척추기 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2)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2007. 6. 29.자 및 2008. 1. 10.자 각 소견서)  원고는 제4 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보존적 가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산재종결한 기왕 이 있는 환자로 약 2~3개월 전부터 경부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 경부 운동제한, 상지 림감, 견갑부 통증 등의 증상이 점차 악화양상을 보이고, MRI 검사상 위 상병 부위 경각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요양이 요구된다. (3) ○○대학교병원의 의사(2006. 10. 17.자 소견서)  원고는 2006. 10. 17. 경추부 통증과 양 상지 저림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약 4개월 이상 보전적인 처치에도 호전이 없었다고 한다. 경추부 MRI와 CT검사상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단, 수술 직전 재검사가 필요함). (4) 피고 ○○○○지사 자문의들(8인)  2006년 MRI, CT 소견과 2007년 MRI 소견에 비추어 보면,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증상 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수술적 가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5) 피고 공단 자문의  2007. 6. 22.자 경추부 MRI상 제4-5, 5-6경추간에 중심성 추간판 팽윤 이외에 특이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2006. 5. 26.자 경추부 MRI와 비교하여 상병상태의 악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척추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적 가료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6) ○○대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의 2006. 10. 17. 소견서상 4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경추통, 상지 방사통 및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상소견과 임상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2007. 6. 22. ○○○○병원에서 시행한 MRI 소견상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수술치료 및 재요양이 고려될 수 있다.  2006. 4. 26.자 및 2006. 5. 26.자 영상검사결과 소견과 2007. 6. 22. 영상검사결과 소견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 다만, 제4-5경추간 디스크 파열 및 신경근 압박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4,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척추기기고정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병원의 원고 주치의 및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할 당시 목 부위 등에 통증이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재요양신청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도 위 치료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치료 종결 전후의 원고 경추부 MRI 등 검사결과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대학교병원 의사의 위 의학적 견해는 치료종결 전에 제시된 의학적 견해에 불과할 뿐 치료종결 이후의 이 사건 상병의 중상 악화 여부에 대한 의학적 견해라고 할 수 없어 ○○○○병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1 치료종결 이후에 악화 내지 재발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 수술적 치료 및 이를 위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종결 전 후의 각 영상검사결과 사이에 뚜렷한화 소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수술 및 이를 위한 재요양의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내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요양상병의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보다 더 악화 내지 재발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치료를 함으로써 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 없고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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