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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23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2. 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횡돌기골절(L3,L4), 좌측 원위부 요골분쇄골절, 좌측 요골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6.8.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원고의 척주부위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요추 제3, 4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고, 좌측 손목 부위(좌완관절)의 장해등급은 좌측 원위부 요골분쇄골절로 인하여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즉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손목 부위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서 1개 등급 인상한 제7급이라고 결정하였다가, 자체 감사를 거처 2007. 8. 14.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중 좌측 손목 부위의 기능장해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의 신경기능 장해는 파생 장해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위 2개의 장해등급 중 높은 제8급 제6호로 변경하여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3, 4 횡돌기 골절상을 입은 결과 현재 5분 이상을 앉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요통에 시달리고 있어 척주부위에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를 장해계열이 다른 좌측 손목 부위의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척주부위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l) 장해진단서 (○○○ 정형외과)- 현재 방사선 소견 및 의학적 소견,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원위부 요골 분쇄 골절 및 요골신경손상으로 운동장해, 동통, 압통, 자발통, 손가락의 운동장해, 수지떨림, 손등 및 손가락 감각저하의 소견과 함께 국부의 완고한 신경손상이 있고, 요추부 3-4번간 횡돌기 골절로 기립 보행 시 운동장애, 압통, 동통, 자발통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 좌측 손목관절 배굴 10도, 장굴 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0도, 좌측 수근골 제3수지 85도, 제4수지 85도, 제5수지 85도.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됨.(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요추 3, 4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 방사선 사진상 요추 3, 4 횡돌기 골절부위의 전위 정도가 미미하여 단순 동통 외에 합병증은 예상되지 않으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4) 신체감정의 (○○대학교 ○○○○ 병원)- 2009. 4. 22. 촬영한 요추부 사진상 제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은 치유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여전히 요추부 압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소정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좌측 원위부 요골분쇄골절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좌완관절)의 장해등급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즉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고,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의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의 기능장해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의 신경기능 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파생 장해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위 2개 장해부위의 장해등급은 그 중 장해등급이 더 높은 좌측 손목 부위의 장해 등급 제8급 제6호로 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요추 제3, 4 횡돌기 골절로 인한 원고 척주부위의 신경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이 좌측 손목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이 가능한 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은 치유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여전히 요추부 압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소정의'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도 대체로 이와 의견을 같이하는 점, ② 원고가 장해보상 신청서에 첨부한 장해진단서에도 원고가 요추부 3-4번간 횡돌기 골절로 기립 보행 시 운동장애, 압통, 동통, 자발통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을 뿐 이로 인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다는 소견을 밝히지는 아니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제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등급이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척주부위의 신경계통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최소 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앞서 본 좌측 손목 부위의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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