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 소외1가 운영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1. 근무시간에 임금체불관계로 사업주인 소외1와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한 후 소외1의 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소외1와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고 헤어졌다가 같은 날 21:52경 인천지하철 부평역 계양방향 승강장 매점 앞에서 구토를 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을 역직원이 발견하고 119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23:2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이 '돌연사'로서 당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을뿐 아니라,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해일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발병전 3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가중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 업무량,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발병전 업무내역 상 특별한 과로가 없었고 발병 당시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업무와 사망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공장장의 직책에 있었고, 하루 3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를 하였으며, 2007년 10월경부터는 소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혼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야 했다. 망인은 2007. 11. 1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2007. 11. 28.부터 2007. 12. 2.까지 ○○○○○산업단지에서 출장근무를 하면서 밤 1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한 다음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근로자들은 망인에게 망인의 말만 듣고 열심히 일하였으니 밀린 임금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을 가하였고, 회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납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의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12. 11. 사업주인 소외1와 체불임금에 관한 면담 겸 회식자리를 갖은 뒤 귀가하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1로부터 일당을 받고 1일 평균 9시간, 월 20일 정도 유해가스 정화장치의 제작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유해가스 정화장치의 제작, 설치, 하자보수 등의 일을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6명 정도이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다. 소외 회사가 제작 및 설치하는 유해가스 정화장치는 PVC로 만들고, 작업장은 천막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환풍을 위해서 선풍기를 사용한다. 망인은 작업을 함에 있어 톱, 전기고데, 납땜기, 절단기 등을 사용한다.(나) 망인의 잔업시간은 2007년 4월 18시간, 2007년 5월 14시간, 2007년 6월 29.5 시간, 2007년 7월 48.5시간, 2007년 8월 53시간, 2007년 9월 29시간, 207년 11월 41시간이고, 특근일수는 2007년 4, 5월은 없고, 2007년 6월은 3일, 2007년 7월은 3일, 20 7년 8월은 3일, 2007년 9월은 2일, 2007년 11월은 1일로서 잔업시간이나 특근일수에 저어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직원 4명과 함께 2007. 11. 1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2007. 11. 28.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충북 청원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 출장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PVC재질의 도금탱크를 확장하는 작업을 가였는데, 도금탱크를 확장하는 작업은 종종 해온 일이다. 당시 여관에서 출장인원이 모두 합숙을 하였으며, 대부분 매일 2시간 내지 6시간 잔업을 하였다.(라) 망인의 임금은 2007년 8월 임금 3,541,360원 중 1,776,680원만이 급여일보다 10일 지연된 2007. 9. 20.에 지급되었고, 9월 임금은 급여일보다 13일 지연된 2007. 10. 23. 전액 지급되었으며, 10월 임금 2,500,000원 중 1,000,000원만 2007. 12. 7. 지급되었고, 11월 임금 3,162,680원, 12월 임금 880,000원은 전액 모두 망인 사망시까지 미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은 합계 7,307,360원이다. 한편 소외 회사의 직원들 또한 모두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미지급 액수는 망인보다 적었으나 체불회수는 대부분 망인보다 더 많았다, 소회 회사의 직원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불만을 망인에게 토로하였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7. 12, 4.부터 2007. 12. 10. 사이에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였고 잔업이 없었으며, 2007. 12. 3.에는 휴무하였다. 사망일인 2007. 12. 11. 공장에서 공구나 썩은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작업을 하였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사업주와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하였고」같은 날 20:00경 사업주와 사업주의 처가 운영하는 부평구 이하생략 소재 호프집에서 사업주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사업주와 해어졌다,(바) 망인은 2007. 12. 11. 21:52경 인천지하철 부평역 계양방향 승강장 매점 앞에서 구토를 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을 역직원이 발견하고 119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23:20경 사망하였다. 119대원이 망인이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 하였을 때 망인은 주위에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호흡 시 술냄새가 났으며, "괜찮으세요" 라는 대원의 질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였다.(사) 망인은 2003년 10월 이후 요관의 결석,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받은 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돌연사(추정)'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ction)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상기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 없이 지냈으나 1주일 단위로 출장하여 현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11시간 내지 12시간 작업을 한 것과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신체의 모든 장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심장이 부담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급성 심장질환일때에는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다(뇌출혈이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지 않고 상당기간 증상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임). 돌연사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혹은 질환이 있었다 하여도 증상 없이 지낼 수 있음)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다) 피고 자문의들망인은 2007년 7월 이후 사업장내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사망의 원인이 분명치 않고 임금을 못 받은 것은 있지만 전액을 못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본부장, ○○○○소방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이 돌연사(추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상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망인은 사망 직전 술을 마셨고 망인이 쓰러져 있을 당시 주위에 구토한 흔적이 있으며 호흡 시 술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로 보아 음주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약 3년 전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유해가스 정화장치 제작 및 설치 업무를 하였고, 입사후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 익숙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는 그 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비추어 소외 회사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에 속한 점, 망인의 임금에 대한 체불의 횟수가 소외 회사 직원들에 비하여 적고 망인의 지위,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임금체불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평상시의 업무보다 상당한 기간 급증하였다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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