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5.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 8. 11: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간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간판이 머리 및 목 뒷부분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 정형외과 의원에서 '제4-5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8. 6.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8.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대한 치료 내역이 확인되고 MRI상 경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상병경위 및 기왕증 치료(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주소지 인근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상지 저린감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7. 12. 31. ○○○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다가 MRI 등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후 2008. 2. 5.경 ○○○학교 ○○○○○ 병원에서 제4-5, 6-7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자가 뼈 이식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0. 15. 및 같은 달 17. 2회에 걸쳐 ○○○○의원에서 경추 후두부의 통증, 어깨 통증, 우측 팔의 방사통(저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 정형외과 의원 (사실조회 회신 포함)- 2007. 12. 31. 우측 견갑부 통증 및 우상지로의 극심한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8. 1. 9. 입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음.-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2) ○○○○의원- 상세 불명의 어깨 병소로 본원에서 치료하였으나, 내원 당시 경추부 엑스레이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없었음. 어깨 근육통 및 어깨 근육의 약간의 단축으로 치료하였으며,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고, 이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흔하게 있는 것으로 이후 사고에 의한 경추부의 수술과는 무관함.- 2007. 10. 15. 및 같은 달 17. 2회에 걸쳐 내원하였고, 당시 경추 후두부의 통증, 어깨 통증과 우측 팔의 방사통(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경추부 방사선 사진상 경추 제5-6번, 제6-7번 사이의 협소화가 보여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하였으나, MRI 등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상세불명의 어깨 병소'로 의료보험 청구를 하였음. 당시 위와 같은 증상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음. 과거에 추간판 탈출증, 상세불명의 어깨 관절증 등으로 치료 받은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로로 인하여 증상이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음.3) ○○○학교 ○○○○○ 병원- 제4-5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8. 2. 5. 전방 감압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업무수행 중 수상하여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사고로 인해 통증이 유발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 경추부 MRI를 검토한 결과, 제4-5,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되나, 경추부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기존에 경추 부위에 치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는 업무상 재해와는 상관없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평가됨.(다) 피고 공단 자문의- 경추부 MRI 소견 상, 제4-5,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이 관찰되고, 골극형성, 추체간격협소,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이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어 주위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등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일어나게 됨.- 2008. 1. 9. 촬영한 MRI 상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인접 부위의 골절, 출혈, 종창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추간판 탈수화에 의한 변화와 후방골극, 추체 간격의 협소, 다발성 추간판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일회성의 외상에 의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보이는 제4-5,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의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가 2008. 1. 9. 촬영한 MRI 상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인접 부위의 골절, 출혈, 종창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추간판 탈수화에 의한 변화와 후방골극, 추체 간격의 협소, 다발성 추간판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일회성의 외상에 의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보이는 제4-5, 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진료기록 감정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의원에 2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경추 후두부의 통증, 어깨 통증과 우측 팔의 방사통(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때 촬영한 경추부 방사선 사진상 경추 제5-6번, 제6-7번 사이의 협소화가 보여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23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