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3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1. 건물관리용역업체인 ○○○○○ 주식회사 (이하 '○○○○'라 한 )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평택시 이하생략 소재 ○○○○ ○○빌딩에서 주차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 9. 29. 11:00경 자택에서 구토와 대변을 본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평택 소재 ○○○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실제로는 '뇌실내 출혈'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가 평상시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현상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회고는 평소 냉·난방 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비좁은 주차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빌딩의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관리를 전담하며 하루에 500대 이상의 입·출차량들의 주차관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난으로 인한 고객과의 빈번한 마찰과 경비반장의 주의촉구, 지시로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하여 했음은 물론 위 빌딩의 주변 청소 및 경비업무까지 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4,경부터 위 빌딩에서 주차관리를 하며 근무하여 오다가 2002. 3. 1. 소외 회사가 위 빌딩을 관리하게 되면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 위 빌딩의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소외 회사는 소장(관리업무 총괄) 1명, 시설 담당 (시설물 유지관리) 2명, 보안 담당(입출자 및 안전관리) 2명, 주차 담당 1명, 미화 담당 (청소 등) 6명 등 총 12명을 위 빌딩에 배치하였다. 한편 원고가 사용하는 주차관리실에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다) 1)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분담으로 위 빌딩의 주차관리만을 전담하였고, 대체로 차량 출입이 많은 근로자 등의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바쁜 편이 아니어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2) 원고는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는 위 빌딩 지하에 위치한 관리사무소의 익을 받을 수 있어서 주로 지상에서 입·출하는 차량들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고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3) 2007. 7. 1.자로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주차관리일지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작성하던 주차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않게 되어 원고의 업무 부담이 감경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 내지 근무환경은 종전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었다.(라) 원고의 평소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형태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고, 근무시간은 08시~18:00시이며, 대부분 정시에 퇴근하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원고는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12:00~13:00)에 다른 직원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마) 원고는 추석연휴기간인 2007. 9. 22.부터 같은 해 9. 26.까지 휴무하다가 같은 해 9. 27.과 같은 해 9. 28.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이 사건 재해 발달에는 토요일이라서 자택에서 휴무 중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원고는 ① 2004년 1차 검진에서 합 130/80mmHg,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2차 검진에서 간장질환 주의 판정을,② 2005년 1차 검진에서 혈압은 위와 같고, 혈압관리 요함 및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2차 검진에서 간정질환 주의 판정을, ③ 2006년 1차 검진에서 혈압은 위와 같고, 혈압과 간기능 관리 요함, 당뇨질환 2차 검진 요함 판정을, 2차 검진에서 당뇨관리 요함 판정을, ④ 2007년 1차 검진에서 혈압 110/70mmHg,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2차 검진(2009. 0. 21.)에서 간장질환 주의 판정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2005. 5. 3.부터 2005. 5. 8. 까지 사이에 수회 알콜성 간질환으로, 2007. 3. 19.부터 2007. 9. 11.까지 사이에 수회 상세 불명의 협심증 내지 기타 형태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건강검진 문진 내역 등에 의하면, 원가는 음주의 경우 2004년경까지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1회당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그 후 2007년 상반기부터 다시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1회당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의 경우 2004년경까지 약 20년 이상을 하루에 담배 반 갑 이상을 피우다가 2005년 이후 금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2007. 10. 12.자 진단서(갑 제11호증) : 원고는 2007. 10. 2. 내원하여 시행한 제한 검사상 뇌실내 출혈로 진단받아 기관절개술 및 뇌실배액술 시행받았음.(나) 피고측 자문의들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근무 중이 아니었고, 급격한 작업여건의 변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왕증의 자연경과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다)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상병은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고, 그 발병원인은 원인불명, 고혈압 선천성, 뇌종양, 전신적 질환 등 다양함. 원고는 흡연의 과거력이 있고 건강검진자료상 혈압관리, 간장질환주의, 당뇨질환의심 등의 소견이 관찰되며, 원고의 기왕증은 질환 발병과 연관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그 질환의 발병과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움.·출혈성 뇌출혈'은 허혈성 뇌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과는 달리 만성적으로 누적된 과로에 의하기보다는 발병 직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급격하게고 구도의 신체적 부하가 오거나 극도의 흥분, 긴장, 공포, 놀람이 돌발적으로 오는 등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출혈성 뇌질환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기도 한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1, 2,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2, 4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 주식회사, ○○○○○○공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주차관리업무로서 그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약 1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전담하여 그 업무에 숙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 근무형태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휴식 등을 취하는 주차관리실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고, 원고가 주차관리업무만을 전담하였을 뿐이고 청소 등의 다른 업무까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앞서 본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상당히 오랜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으로 알콜성 간장질환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음주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의 혈압이 정상보다 다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고혈압, 음주 등 뇌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출혈성 뇌출혈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출혈성 뇌출혈은 업무외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8,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 20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소외1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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