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017,2심-대법원,2009두3262,3심【주문】1. 피고가 2007. 12. 18. 소송피고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소송피고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2007. 6.말 내지 2007. 7.초순경(이하 '이 사건 재해일'이라 한다) 제품포장작업을 하다가 쇳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2005. 10. 5.경 우안각막천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0.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소송피고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작업현장에 외주가공품의 쇳가루가 날리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름철 선풍기 바람에 의하여 그 비산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동료근로자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소송피고지인에게 안약을 제공하였는데다가,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안구 각막에 이물이 침투한 후 각막은 2 ~ 3일 내에 아물었고, 각막 내 이물에 의하여 서서히 발생된 염증이 2007. 10. 5. 발현되어 우안각막천공상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2007. 12. 18. 소견피고지인의 요양승인신청을 허가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회사의 주장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작업장에 쇳가루 등 비산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소송피고지인과 같이 작업을 한 근로자 중에 재해발생을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없으며,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소송피고지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그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소송피고지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송피고지인의 작업 환경과 그 내용 등㉮ 소송피고지인은 2006.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완성품의 선별·포장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 회사의 공정은 원재료를 소성가공(물체의 소성(塑性)을 이용해서 이를 변형시켜 갖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하고, 방청유(금속에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르는 기름으로 금속 표면에 기름 보호막을 만들어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을 차단한다) P210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서 그 가공품에 대하여 방청작업을 한 후 선별·포장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업현장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협회에서 원고 회사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원고 회사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소음, 금속가공유가 발견되었고, 쇳가루 기타의 비산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송피고지인은 2007. 8.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날 휴대폰 부속품을 생산하는 대신 ○○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완성품의 포장·선별작업을 하였다.(2)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사건 재해일 무렵 소송피고지인이 재해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송피고지인이 그와 관련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근로자는 없고, 다만 동료근로자 소외1이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작업물량의 증가로 상시 잔업을 하였는데, 소송피고지인이 눈의 피로를 호소하여 그 몇일 뒤 집에 있던 안약을 소송피고지인에게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3) 치료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소송피고지인은 2007. 10. 6. 우안 염증 및 안구동통을 이유로 ○○○○○병원을 찾아 그 무렵 각막 내 이물제거술을 받았는데, 주치의에게 '2달 전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중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이물감이 2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 증상 호전되었는데, 내원 1일 전 저녁 무렵 눈물이 나고, 내원 당일 오전 통증이 동반되어 내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자문의는 ○○○○○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소송피고지인의 안구 내 이물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물이 각막 심층부로 침투한 후 각막표면이 아물어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물에 의하여 서서히 진행된 염증에 의하여 2007. 10. 5.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1호호증, 을 제2, 3, 5, 6, 9,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피고가 소송피고지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동료근로자 소외1이 소송피고지인에게 안약을 제공한 사실과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물이 안구에 들어가서 그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은 소송피고지인에거 상당한 통증을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 통증은 일반적인 안구 피로감과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은 소송피고지인이 눈의 피로를 호소하므로 그 몇일 뒤 집에 있던 안약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소송피고지인의 안구에 이물이 들어갔다는 소송피고지인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외1의 진술이 소송피고지인의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송피고지인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소송피고고지인 주장의 재해 경위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각막 내 이물에 의한 염증반응은 수 일 혹은 수 주 이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달이 경과한 2007. 10. 5. 뒤늦게 증상이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의학적 소견 역시 소송피고지인 주장의 재해 경위를 증명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소송피고지인이 다루는 완성품은 이미 방청작업을 끝내고 방청유가 묻어 있어서 쇳가루가 완성품에 붙어 있더라도 공중으로 날릴 수가 없다. 위와 같은 고려하면, 소송피고지인의 재해 경위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소송피고지인의 이 사건 상병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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