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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2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4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4.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 안전관리담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 5. 15. 16:00경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여 대피하는 과정에서 가스에 노출되어 쓰러지는 재해(이하 '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상병명 '유독가스 흡입(두부, 눈, 호흡기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다시 2007. 5. 29.경 염화수소 및 포스겐가스 누출사고 (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상병명 '유독가스에 의한 기도손상(포스겐가스, 두 부, 눈, 호흡기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다시 '적응장애, 화학물질 증기에 의한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10. 12. 피고에게 2차 재해로 인하여 '혀 점막에 발생되는 재발성 수포 및 동통, 치아 지각 과민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2007. 11. 2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재해로 '변이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1. 유독가스흡입과 관상동맥 연축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보고가 없고, 원고의 기존 흡연력으로도 관상동맥 연축이 초래될 수 있어 유독가스 흡인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제4 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 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흡기에 의한 기관지 상해도 원인으로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소견에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황화수소 및 포스겐 흡입과 관상동맥 연축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뚜렷한 학계의 보고가 없는 상태이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인 장기간의 흡연력으로도 관상동맥 연축이 초래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염화수소 및 포스겐 흡입과 관상동맥 연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관상동맥이 국소적으로 수축하여 심장혈류의 감소로 흉통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염화수소 및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기관지 상해로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뚜렷하지 않다거나 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흡연, 음주력의 추가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재해와 추가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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