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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848,2심-대법원,2010두36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2007. 7. 30.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1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0. 13.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19:30경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해르페스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7. 6.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은 염증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알려진 바 없는 점, 원고의 당뇨, 폭음 및 흡연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7. 31.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와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주간 및 야간에 경비업무 등을 포함하여 시설점검, 도난방지, 순찰업무, 내방인 통제 등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근무장소도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한 곳이어서 일교차가 심한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주야간에 번갈아 근무하면서 근무환경의 변화와 생체리듬의 변화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절(1)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원고는 2004. 8. 1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8. 31.까지 주간근무(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를 하면서 경비업무 및 시설점검, 도난방지, 순찰, 내방인 통제, 풀뽑기 및 휴지줍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4. 9. 1.부터 야간근무(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하면서 경비업무 및 물품 도난방지, 사무실 내의 시설점검이 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3-4시간 간격으로 소외 회사를 순찰하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경비초소나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2004. 8.말경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경비초소로 사용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고지혈증,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었다. 원고는 1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과」1주일에 3-4회, 소주 1-2병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4. 10. 12. 밤에 폭음을 한 후 10. 13. 09:00경 퇴근하였다.(3) 의학적소견(가) ○○○병원 주치의(갑2호증)- 발병전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주야간 수면 주기 변화가 있었다고 하므로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을10호증의 1, 2)1) 자문의 1- 발병 전 7일간 업무량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질환인 당뇨와 폭음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2) 자문의 2- 이 사건 상병은 염증성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알려진 바가 없고 업무상 과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다) ○○○○○병원장(사실조회)- 원고의 기존 질병인 당뇨병이 면역력 저하에 기여하고 면역력 저하가 감염성 질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음.- 이 사건 상병 전날(2004. 10. 12.)의 폭음과 1일 1갑씩 30년간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히기 어려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기여하고 면역력 저하가 감염성 질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음,(라)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직접적으로 발병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뇨 ,흡연, 음주(폭음)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야간근무를 함으로 인해 수면주기에 변화가 있는 등 다소간 신체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의 업무 자체가 과도한 육체적 과로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업무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상당한 휴식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4. 8.말경부터는 컨테이너박스를 경비초소로 사용할 수 있었고 2004. 9. 1.부터 10. 12.까지의 야간에는 극심한 더위나 추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자체나 야간근무 또는 업무환경 등에 의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의 경우처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이므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할 여지도 크므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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