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4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888,2심【주문】1.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10.2. 회식을 마치고 ○○시 이하생략 소재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4. 원고 주장의 회식은 사업주가 비용만 부담하였을 뿐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고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소외1만이 남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2.의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소외1의 주관 아래 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7. 1. ○○○○○에 입사하여 생산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는 원고를 포함하여 생산부 직원 5명(원고, 부장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과 경리직원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장 소외1은 사장 소외5의 지시아래 2007. 10. 2. 직원 소외4의 퇴직으로 인한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갖기로 하였다. (2) 부장 소외1은 2007. 10. 2. 20:3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생산부 직원 5명과 함께 ○○시 이하생략에 있는 '○○○○○'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3) 원고 등을 포함한 5명은 모두 위 횟집에서의 회식이 끝난 23:30경 근처 노래방으로 옮겨 1시간 30-40분 정도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마친 후 여직원 3명은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원고와 소외1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원고는 2007. 10. 3. 01:20경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5) 부장 소외1은 회식비용으로 미리 200,000원을 회사로부터 받아 횟집 회식비용으로 86,000원, 노래방 비용으로 20,000원을 각 사용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07. 10. 2. 의 회식의 목적은 퇴직할 소외4를 위로하고 생산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점, ② 비록 사업주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부장 소외1의 주관 아래 회식이 진행되었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 점, ③ 2차 노래방 회식도 1차 횟집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차 노래방 회식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부장 소외1의 주도 하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여직원 3명이 귀가한 후 원고와 소외1만이 노래방에 남은 이후 사고의 원인이 된 추가적인 여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1차 횟집 회식과 2차 노래방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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