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4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1992. 3. 3. 업무상 재해로 '제4-5 요추간판탈출증(경도),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흉배부, 요추부, 우측 둔부), 제2-3, 3-4, 4-5, 5요추-1천추간 추간판팽윤, 양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슬내장'(이하'당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3. 5. 1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에게 '제2-3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8. 14. 원고에게 "요추 MRI 필름 판독결과 신경압박 심하지 않고 수술적 가료 필요치 않은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7. 시행한 요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는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추 MRI 필름 판독결과 이 사건 상병의 신경압박은 심하지 않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지 않아 재요양은 불승 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 의는 "신경압박 소견 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제 2-3 요추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을 보이며, 1992년 외상과 2007년 요추 MRI 2-3번 추 간판탈출증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없고, 1992. 3. 3. 의 재해와는 시간적 의학적 관련이 없으며, 요추부 MRI 검사상 관찰되는 제2-3, 3-4 요추간 추간판팽윤증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신경압박의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원고의 제2-3 요추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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