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2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목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07. 10. 2. 07:3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조립작업을 하다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다리와 둔부가 지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7. 10. 17.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1. 위 상병들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미만성 팽윤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요추부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위 사고 후 요추부에 통증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위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요통 등 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의료재단 ○○○○병원)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고(위 상병은 MRI 검사에 의한 소견이고 다발성 증상을 보임), 이 사건 사고로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요양신청서)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는 추간판이 탈출된 요추부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요추 전반(제 2-3-4-5요추-1천추)에 걸쳐 수핵의 변성, 골극 형성, 추체 간격 협소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이는 주치의의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③ 또한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제2-3-4-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의 음영변화, 추간판의 탈수, 추체 간격 협소 등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 팽윤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위 사고로 인해 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대학교병원) 및 "2009. 1. 15.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MRI 판독 결과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척추 증에 수반된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소견(○○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④ 이와 같이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소견에서 원고 요추부의 증상을 '추간판팽윤증 또는 퇴행성 병변으로 진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탈출증'과는 달리,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 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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