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7. 18.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에 입사하여 PVC 시트지 원단생산라인에서 로라 작업을 담당하다가 1999. 1.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1999. 1. 5. ○○○○○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1. 21.부터 2.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 10. 인공판막이식수술을 시행받는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 5. 21. 피고에게 "1998. 12. 29. 업무 중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고 온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2. 30. 출근준비를 하려다가 또 쓰러졌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수행 중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08. 5.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회사에서 업무 중에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25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