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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5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1995. 10. 12.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4요추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하다가 1997. 3.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6급을 결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2 및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이후 요양승인된 요추부위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 등을 받아 수회에 걸쳐 요추부 수술을 시행받음으로써 '신경인성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5. 원고에게, 원고의 요추부의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요양승인된 위 각 요양승인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요추부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위와 같이 요추부 수술 과정에서 척수근이나 신경근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제4요추 골절로 1995. 10.경 제3-4-5요추간고정술을, 2000. 4.경 내고정물 제거술을 각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2003. 2. 14. ○○○○병원에서 요추 제2-3신경공 확장술을, 2003. 4.경 신경 유착 유리술을, 2005. 8. 4. ○○대학교병원에서 제2-3요추간에 신경감압술 척추 고정술을, 2007. 7. 27. ○○○○병원에서 요추 제1-2번 협착증으로 기존의 제2-3요추 간 기기고정 제거 및 제1-2-3요추간 기기고정술을 각 시행받았다.  (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30. ○○○○○○의원에서 '비특이성 요도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07. 12. 27. ○○의료원을 최초로 내원하여 1995년에 요추부 수술을 시행받은 이후 배뇨곤란 및 절박뇨, 잔뇨감 등의 배뇨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호소하여 요검사 및 요역동학검사 등을 받고 2008. 1. 3. 이 사건 상병 및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① 신경인성 방광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뇌신경, 척추신경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방광에 전달되는 신경이 손상되어 배뇨가 불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로,배뇨곤란, 빈뇨, 요실금 등의 배뇨증상이 나타나고, ②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의 전립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점차 커지는 질환으로 배뇨곤란, 지뇨, 긴박뇨, 세뇨, 잔뇨, 야간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의료원 원고 주치의   요역동학적 검사 및 전립선초음파 등을 시행한 결과 신경인성 방광과 경도의전립선 비대증 소견을 보였고, 원고의 배뇨이상 증상이 요추 수술 이후에 시작되었고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에 합당한 소견이 일부 관찰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신경 인성 방광을 요추부 척추수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요추부 수술에 의해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방광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 ○○○○병원 원고 주치의  요추부에 대한 수술이 반복될수록 신경 손상의 확률이 높아지지만, 원고의 신경손상 상태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  (라)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  수술 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난 신경증상과 요통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요추부위에 반복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해서 신경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신경인성 방광은 수술 도중의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가 2005. 8. 2.부터 2007. 4. 25.까지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염이 없었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 피고측 자문의들  ① 수술기록 및 수술 후 상태 등을 검토한 결과, 수술 중 척수나 척수근 또는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수술후 바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로 인한 신경인성방광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원고의 경도의 전립선 비대증 및 요역학검사에서 나타나는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객관적인 방광기능은 주관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원고의 배뇨기 이상증상은 전립선 비대 증상에 가까운 소견이고 요추부 수술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바)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  ① 비뇨기과 전문의 : 원고에게 경도의 전립선 비대증과 경도의 신경인성 방광 소견이 있지만, 원고 요추부의 반복적인 수술이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이 될 수 없고 기기고정술 또한 위 상병과 관계가 없고, 한편 요추 1-2-3번 부위 척추의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에 신경인성 방광증상이 나타난다.  ② 신경외과 전문의 : 수술기록, 수술후상태 등을 검토하면 2007. 7. 27. 시행된 원고의 요추부 수술은 신경의 유착에 대한 분리작업 등 신경손상이 될만한 조작이없이 단지 기존의 기구제거 후 나사못기구 고정술만을 시행한 것이고, 그 수술 중 척수나 척수근 또는 척수신경 등 신경손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기구에 의한 신경인성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후 바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을 위와 같은 수술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 발현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요양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원 원고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 및 원고의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위에서 본 요양승인상병의 합병증 내지 치료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료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부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원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요추부의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요추부 수술을 시행받은 이후 배뇨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2007. 7. 27. ○○○○병원에서 위와 같이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염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7. 7. 27. 시행된 원고의 요추부 수술은 신경의 유착에 대한 분리작업 등 신경손상이 될만한 조작없이 단지 기존의 기구제거 후 나사못기구 고정술만을 시행한 것으로 그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척수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수술로 인한 척수 신경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직후 그 증상이 발현됨에도 원고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2007. 7. 27. 시행받은 위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배뇨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치료경과 및 ○○의료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위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위 요양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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