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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21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5. 1.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2.경 숨이 가쁜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하였는데, 그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6. 3. 23. ○○대학교 ○○병원에서, 2006. 9. 26. ○○대학교○○○○병원에서 각 진료받은 결과 '탈락성 간질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다가 2006. 10. 30. 소외회사를 퇴사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토목·건설 공사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심한 먼지에 노출되어 호흡기로 그 먼지가 들어와 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며 2006. 11.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사 이후 건설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한 사실 등을 미루어 먼지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 및 발생되는 양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최소한 2005년까지는 흡연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탈락성 간질성 폐렴은 일반적으로 흡연이 질환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 특발성(특별한 원인 없이 온다는 의미) 간질성 폐질환의 부류에 속하고, 흡연, 환경, 직업(미세먼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 4.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흙먼지나 아스팔트 절단시 발생하는 유해먼지 등 각종 미세먼지에 노출되었고, 특히 2000. 1.경부터 약 5년 동안 ○○○○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차량매연 및 유해먼지 등을 흡입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수관로 연결작업 중 관로와 맨홀부분의 틈새를 이어주는 누수방지, 방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방수분말가루와 방수원액을 그대로 홉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입사 이전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없고 2000년경부터 금연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작업환경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병을 직접 발병하게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폐를 비롯한 호흡기 관련 기관들의 저항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쉬운 몸 상태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경험칙상 능히 짐작되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90. 5.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용근로자 및 장비를 관리하거나, 업무지시, 돌을 깨는 작업, 하수관로 맨홀의 방수작업 등의 일들로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근무하였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인데 업무상황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일요일은 격주로 휴무를 하였다.(나) 소외회사는 주로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로서,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도로 노면을 깰 때 돌가루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지하 맨홀과 하수관로의 방수공사 과정에서 방수분말가루와 방수원액을 혼합하여 맨홀과 관로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유해가스 및 미세분말가루를 일부 흡입할 수도 있는데(내경 1,000m 이상의 큰 관로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방수작업을 하고, 대경이 작은 관로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방수작업을 한다), 소외회사의 사업장이 토목을 위주로 하고 임시작업이나 단시일에 마무리되는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관계로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환경 측정은 실시되지 않았고, 물질안전보건(MSDS) 자료가 없어서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다) 소외회사와 같은 계열회사인 ○○○○ 주식회사는 1999. 4.경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축골조공사를, 그 후 영양에 있는 도곡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사를 2000. 1.경부터 2005. 4.경까지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각 수주받았는데, 원고는 2001. 10.까지 영덕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후 2001. 10.까지 영양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가 2002년경부터는 경주안강 공사현장에서 하수관로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라) 맨홀 등에서 방수작업을 할 때 환풍기를 설치해 놓는데다가 조심하면 방수용분말가루가 날리지 않지만, 가루를 통에 부을 때나 통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다리 등에 부딪치는 등 주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가루가 날려 덮어쓰는 수가 있다. 또 회사에서는 방수작업시 작업자들에게 방진마스크와 보호경을 지급하지만, 착용하면 습기도 차고 답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할 때도 있고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때도 있었다.(마) 소외회사의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방수제 등 유기화학물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중에 폐질환 등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있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다.(바) 하수관로의 방수공사를 할 때 초급결분말지수제로는 '씨카 102 위트 플러그(Sika 102 Water Plug)'를, 방수원액으로는 '수퍼-스톱'을 각 사용하는데, 이들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포크랜드시멘트, 규산나트륨, 산화규소 등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6. 11. 27.자 확인서(을4) 작성시 과거 5년간 하루 담배 반갑씩을 피워오다가 2000년부터 금연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나, ○○병원의 2006. 3.경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가 20년간 하루 담배 1갑씩을 피워온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병원의 2006. 10.경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흡연 '무'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에 대하여 2003. 11. 16.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는 '질환의심 : 기타 흉부 질환'으로, 2005. 11. 25.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는 '흡연개선 필요', '질환의심 : 간장질환'으로 나타나 있다.(다) 소외회사의 총무과정인 소외1은 2006. 11. 15.자 문답서(을5)에서 원고가 술을 거의 먹지 않고 담배는 대략 2일에 1갑 정도 피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라)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6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술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한 번씩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3) 발병경위 및 현증상(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5. 2. 경부터 숨이 가쁜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는데, 2005. 7. 25.경 특발성 간질성 폐렴이 의심되었으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나) 그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원고는 2006. 3. 23. 위 ○○병원에서, 2006.9. 26. ○○대학교○○○○병원에서 각 진료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다가 소외회사를 퇴사하였다.(다) 현재 원고는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운동시 더욱 악화되며, 산호포화도는 안정시 92%, 100m 정도 보행 후 8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이상의 육체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호흡기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대학교 ○○병원(의사 소외2)- 탈락성 간질성 폐렴은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종류로 특발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별한 원인 없이 온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대부분은 흡연가이며 비흡연가도 발생 가능하고 다양한 직업적 노출(섬유, 실리콘, 석면, 텅스텐, 코발트 등 의 미세먼지)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는 직업적으로 먼지가 많은 건설업종에 15년 가량 종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기존질환이 없는데 일반적인 탈락성 간질성 폐렴 환자와 같이 연가이기 때문에 흡연도 질환의 발병에 약간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흡연이 원인이거나 흡연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2) ○○대학교 ○○○○병원(의사 소외3)- 먼지가 많은 환경이나 직업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 현재는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있다.- 탈락성 간질성 폐질환의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흡연 및 환경, 직업 등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위 상병명의 환자들이 대다수 흡연자인 것으로 보아 흡연은 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고가 3년전부터 금연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술하여 흡연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나) 자문의1) 자문의 1- 건설현장에서 간질성 폐렴을 일으킬 특별한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흡연과 연관성이 의심되며, 원고는 과거 흡연력이 있어 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생각된다.2) 자문의 2- 원고의 과거력상 약 20여년간 흡연한 경력이 있다.-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한 동료에게서 유사질병 사례가 없으며, 작업현장에서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작업환경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흡연과 관련되어 특발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측된다.3) 자문의 3- 원고의 수행업무를 감안할 때 알려진 위험요인에 노출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원고의 맨홀작업시 노출되는 위험요인이 불명확하다. 알려진 위험요인 중 업무관련 요인은 석면노출 수준인데 원고의 경우 석면노출력이 파악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수행 중 위험요인 노출력이 없기에 원인미상(특발성)의 질환이며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4) 자문의 4원고의 직업상 미세분진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악화될 수는 있으나 건강수진기록상 2005년경에도 빈번한 폐렴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질환의 발병시점이 불명확하고 원고의 흡연력 등의 원인과 기질성 발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4)1) 원고에 대한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 등 방사선 소견(폐 하단부를 주로 침범한 젖빛 유리 음영), 폐기능 검사소견(제한성 환기장애, 일산화탄소 확산능 감소), 흉강경 조직검사(폐포내 다수의 대식세포 축척, 염증세포에 의한 폐포 중격비후)를 종합하면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탈락성 간질성 폐렴에 합당하다.2) 위 질환의 치료경과나 생존율은 다른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과 비교하면 양호한 경향이나 일부 환자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진행하여 예후가 불량한데, 원고는 치료 후 경한 호전을 보이지만 치료 반응이 양호한 경우는 아니다.3) 탈락성 간질성 폐렴은 흡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특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분류된다. 발병원인으로는 담배 이외에도 니트로퓨란토인, 장기이식 거부반응 억제용 면역치료제 등의 약제, 석면, 텅스텐 등 직업·환경적 요인, C형 간염 바이러스, 류마치스병 등 교원성 질환, 가족내 발병하는 유전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으나 단편적인 증례보고 뿐이고 특히 국내에서는 드문 질환이어서 발병원인으로서의 연관성이 흡연만큼 분명치 않다.4) 방수분말가루(초급결분말지수제)와 방수원액에 포함된 화학물질 중 '포트랜드시멘트'와 '규산나트륨'은 삼켜서 기도로 흡인시 치명적이거나 유해할 수 있으나 직접 흡입에 의한 호흡기나 장기의 장해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산화규소'는 흡입에 의한 호흡기계 장기 손상 유해위험 경고, 호흡기 보호 위해 호흡용 보호구사용이 명기된 점을 감안할 때 호흡기 흡입에 의한 호흡기 장기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판단되나 탈락성 간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밝혀져 있지 않다.5) 탈락성 간질성 폐렴 환자의 80% 정도가 현재 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이어서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도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석면, 비유기성물질 입자의 흡입 등 환경적 요인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으므로 작업장 환경에서 노출된 호흡기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화규소의 흡입이 탈락성 간질성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위 질환 자체가 매우 드문 질환이고 발병기전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으 며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산화규소 등의 화학물질과 탈락성 폐렴과의 구체적 연관성도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라)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산업의학과 소외5)1) 탈락성 간질성 폐렴은 대단히 드문 폐질환으로 그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나 흡연, 약물, 석면, 무기분진, 교원성 질환, 유전적 요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임상적, 병리학적으로 간질성 폐렴을 7가지 정도로 구분할 때 그 중 탈락성 간질성 폐렴 및 호흡성기관지초염과 관련된 간질성 폐렴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15년 이상이나 되어 흡연이 강력한 발생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은 되나 도로공사, 하수종말처리공사, 맨홀작업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밀폐된 작업장에서 시멘트 및 아스콘 분진에 특별한 보호구 착용 없이 노출되어 직업력이 병의 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노출되는 분진에 의해 질병의 진행이 더욱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증인 소외6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요인들과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흡입하였을 수 있는 방수용 재료 등에 포함된 산화규소와 같은 화학물질이나 도로노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돌가루 먼지 등의 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① 원고의 작업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사용되는 재료에 포함된 화학물질로서 호흡기 장기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산화규소의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별의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할 때 실제로 발생되거나 원고가 흡입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발생량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와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소외회사의 근로자 중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폐질환이나 기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있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던 점, ③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흡연이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원고는 최소한 2005년경까지 약 20년간 하루에 1/2갑 가량의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 위험인자를 장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후 원고는 회사로부터 병가를 받아 진료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곧바로 소외회사에서 퇴사하였는바, 원고가 발병 후 상당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로 등을 함으로써 발병 후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나 갑 제7, 10, 11, 12,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미 사진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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