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2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코스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1. 20. 13:30경 위 골프장에서 동료직원과 함께 침목 하차 작업을 하다가 침목이 기울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개방성 오염상처(1, 2, 3, 4족지), 좌측 1, 2, 3족지 개방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1.경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11.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기상의 제14급 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단순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신경계통의 장해가 동반되어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발가락이 경직되어 제대로 못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측 발목이 안쪽으로 틀리면서 발목 관절마저 경직되어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법시행령 [별표 2]상의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좌측 족부에 심한 동통이 있고 1, 2, 3, 4족지의 굴곡 및 신전이 불가하며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수동적 운동범위 족배굴곡 0도, 족저굴곡 30도의 제한을 보이고, 능동적 운동범위는 20도 족저 굴곡위에서 고정되며, 만성적으로 복합국소동통증후군의 장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 제8급 7호, 노동능력상실률이 30% 또는 36%에 해당하여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름으로써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진을 의뢰한 결과 ○○의료원은 2007. 5. 8. '원고가 운동범위 측정에 협조가 되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면 발가락 운동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대학교의료원은 2007. 5. 20.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모두 10도'라는 소견을 각 보임에 따라 다시 2차 특진을 의뢰하자 ○○○○○대학교병원은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제1지 60도, 제2지 60도, 제3지 40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은 ①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5판이나 6판을 기준으로 할 때 복합부위동통증후군에 해당되지 않고, ② 좌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제1족지 60도, 제2족지 60도, 제3족지 40도, 제4족지 30도, 제5족지 20도이며, ③ 좌족관절과 좌족지에 한시장해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좌족지에 대한 수동적 운동범위의 일부 제한(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현재부터 영구장해로 봄이 타당하며, 나머지 족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은 X선 사진 등에서 관절 침범이 없어 수동적 운동범위가 정상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시행령 [별표2] 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7호로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관련 [별표 3]은 정상인의 중족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제1지 80도, 제2지 70도, 제3지 50도, 제4지 30도, 제5지 20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학교병원의 2차특진 소견 및 위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같이 원고의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제4, 5지는 정상 범위내이고, 제1, 2, 3지도 정상 범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부위에 보이는 일부 장해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정도의 장해로서 위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가 제14급 9호로 규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시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 8호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에서 말하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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