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118,2심-대법원,2010두18680,3심【주문】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0.부터 2008. 6. 3.까지 ○○○○○○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보강토옹벽시공기술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 이 사건 현장에서 개당 43kg의 블록을 인력으로 시공한 결과 2008. 5. 28. 14:00경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이 왔다.(2) 상병명 : '요추염좌, 우견갑부염좌, 좌슬관절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8. 작업이 없었던 점, 2008. 6. 3. 퇴사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최초로 의료기관에 간 점, 이 사건 상병은 급성 관절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7. 1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보강토 옹벽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08. 5. 10. ○○○○산업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시공반장으로서 보강토옹벽시공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07:00부터 18:00까지 4인 1조가 되어 블록으로 된 보강토로 옹벽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원고는 기술자로서 보강토를 최종적으로 정위치에 배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나머지 3명의 근로자들은 원고가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강토를 운반하는 등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10.부터 근무를 그만둔 2008. 6. 3.까지 21일간 4,441장의 보강토를 시공하였으며, 보강토는 무게 43kg, 높이 20cm, 길이 45cm, 폭 33cm였고, 일반적으로 보강토 시공 작업은 포크레인으로 보강토가 쌓여 있는 파레트를 작업 장소 근처까지 운반해 주면 보조공 2명이 실제 쌓는 장소까지 보강토를 운반하여 주고 또 다른 보조공이 쌓는 위치까지 올려주면 원고가 망치, 수평자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조정변경하는 방법으로 보강토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이 과정에서 보강토를 짧은 거리 운반하거나 위치 변경 등을 위하여 보강토를 들어 움직이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라) 이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보강토를 어디로 운반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운반하여야 할 것인지 등의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와 보조공 3인 및 포크레인 운전기사 등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와 같은 불화 끝에 원고는 결국 2008. 6. 3.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를 그만 두었으며, 한편 원고는 2008. 5. 28. 14:00경 보강토 시공현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어깨, 무릎에 통증을 느낀 사실이 있다.(마) 2008. 6. 4. 서울에 올라온 원고는 2008. 6. 5.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소견서(을 제1호증)-상기 임상적인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2008. 6. 5.)하여 단순 방사선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되어 집중적인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들상기 상병은 급성 손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힘들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8. 6. 5. 과분한 중량의 물건을 4,200장 운반 후 전신에 통증이 발생되어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요추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본 외상 후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아 본 외상 후 발생된 통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판단된다. 염좌 소견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시행한 상태로 본 외상 후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약 43kg 정도의 보강토를 시공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가 보강토를 쌓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작업 내용 및 방법,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강토를 쌓은 과정에서 보강토를 짧은 거리 운반하거나 위치를 변동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허리, 무릎, 어깨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염좌로서 그 질환의 특성상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도한 육체 노동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일부 있어도 근로자가 쉽게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명백하게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후에도 상병 발생 경위를 다소 애매하게 진술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어깨, 무릎,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작업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막바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도한 작업이 상병 발생 원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염좌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 없이 문진 등에 의하여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한 보강토 운반 및 이동 작업 또는 천막 설치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어깨, 무릎, 허리 등에 대한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일부 기재, 을 제7, 12호증 각 기재 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 자체 및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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