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6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 골판지 등의 제조판매업을 주로 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소외 회사의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인근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4. 30. 06:00경 기숙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위 공장으로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정문 2차선 도로에서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대동맥 파열,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2008. 6. 17.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4.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했던 자전거가 원고 개인 소유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소지가 안산시로서 소외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양주시까지 출·퇴근이 어려워 공장 인근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근무하여 왔는데, 기숙사에서 공장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소외 회사에서도 마땅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소지는 안산시로서 입사 후 출·퇴근이 어려워 소외 회사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위하여 2007. 1. 25.경 구입하여 기숙사로 제공한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숙사에서 공장까지의 거리는 약 101m로 자동차로 10~15분, 자전거로 4~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기숙사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 7명이 거주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소외 회사가 기숙사 인근의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외2 차장 및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소외3 부장에게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출·퇴근 포함한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까지 출·퇴근을 하였으나 원고는 눈이나 비가 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구입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공장까지 출·퇴근하여 왔고, 한편 기숙사에서 ○○공장까지는 한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으나 양주시청에서 환승을 하여 ○○공장으로 갈 수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숙사에서의 거주생활관계나 기숙사에서 공장으로의 이동관계 전반에 대하여 항상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기숙사에서 공장으로 출근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근로자의 출·퇴근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신이 구입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전거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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