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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2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6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6. 12.부터 서양음식점인 소외 ○○○(이하, 소외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7. 6. 8. 16:0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학교로 가던 중에 심한 두통 증세를 보인 후 ○○대학교 ○○○○○ 병원에 내원하여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1. 3. 평소 업무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발병 무렵에도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음식점에 취업한 후 수년간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피아노 연주자로 근무한 결과 야간 근무, 술 취한 손님 응대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소외 음식점 사업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군 제대 후 음식점에서 피아노 연주자(피아노 연주 및 반주, 노래 등)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4. 6. 12. 소외 음식점에 취업한 후로는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음식점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근무하면서 고정급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손님들의 노래 반주를 하여 주고 받은 팁을 합쳐 월 평균 350~400 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평소 술 취한 손님 등의 노래 반주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 등이 불평을 하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에도 평소와 같은 정도의 업무를 하였을 뿐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07. 6. 7. 소외 음식점의 사업주로부터 향후 반주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고 퇴근 후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다가 다음날 오후 16:00경 하교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가던 중에 심한 두통 증세를 느꼈고, 이후 ○○대학교 ○○○○○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  (마) 한편 소외 음식점 사업주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위 음식점의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이에 해고 부담을 느낀 원고는 위 상병 발병 2개월 전에 형인 소외1에게 중국에서 음악학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그 이외에 다른 선배들에게도 일자리를 알아보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1964. 3. 20.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3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내원한 ○○대학교 ○○○○○ 병원에서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나) 원고는 평소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나, 4~5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꾸준히 하여 왔다. (3) 의학적 지식  뇌동맥류란 뇌동맥 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혈관 벽이 혈류의 압력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며, 그 발생 원인으로는 보통 뇌동맥 내벽의 선천적인 변성, 동맥경화로 인한 뇌동맥 내벽의 변성, 혈관 내 감염 등이 있고, 드물지만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뇌동맥류 파열이란 일반적으로 동맥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동맥벽의 결손에 의해 생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생기는 것으로 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뇌실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등의 다양한 양상의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뇌동맥류파열의 연간 발생율은 인구 10만 명 당 6.5~26.4명으로 전 인구의 약 1% 정도라고 한다.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 병원(최초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출혈 및 뇌출혈로 ○○대학교 ○○○○○ 병원에서, 2007. 6. 9. 뇌동맥류 코일 삽입술을, 같은 달 11. 뇌내출혈 관련 두개골 절골술 및 혈종제거술을 각각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 언어장에,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대학교 ○○○○○ 병원(피고에게 제출된 소견서) - 뇌동맥류는 주로 배변, 배뇨, 운동, 머리감기, 굽히기, 기침 등의 상태에서 뇌압이 올라가 파열이 발생하고 그 이외에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지속적인 긴장도 뇌압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되나, 원고의 경우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지만 발병 전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고 보임.  (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 업무시간 외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로서 평소 업무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의 지병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  (다) 피고 공단 자문의    - 원고는 경양식 식당의 피아노 연주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및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유발인자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무 중에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흡연 등의 파열위험 인자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었다고 사료됨.  (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 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에는뇌동맥류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뇌동맥 박리, 뇌혈관염, 뇌종양, 혈액 응고 이상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이 절대적임.    -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혈관 벽이 혈류의 압력으로 인하여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뇌동맥 내벽의 선천적인 변성, 동맥경화로 인한 뇌동맥 내벽의 변성, 혈관 내 감염 등이 있음. 과거에는 선천적 혈관결손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동맥가지에 전해지는 스트레스나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의 손상과 결손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가 전교통동맥에 생기면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상병은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로 되어 있음    - 뇌동맥류 파열은 기존에 발생해 있는 뇌동맥류에서 그 벽의 일부가 동맥 혈류의 압력으로 더욱 약화되어 파열되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그 이외에 환자의 나이, 성별 등과 흡연, 고혈압, 과음, 가족력 등이 위험요인이 됨.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을 잘 유발시킨다기보다는 흡연자에게서 뇌동맥류 발생이 많다는 보고가 있음.    -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시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파열될 수 있고, 고혈압도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의 하나이나 모든 뇌동맥류 파열 환자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로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만성적으로 상승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고혈압이 없는 사람도 뇌동맥류가 발생하여 파열될 수 있음.    - 뇌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을 거미막(지주막)이라고 하고, 거미막과 뇌 사이의 공간을 거미막하 공간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뇌척수액이 흐르는데, 여기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뇌동맥류 파열에서 많이 발생함. 그리고 뇌내출혈은 일반적으로 뇌실질에 생긴 출혈을 의미함.    -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선천성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계절인자(기온이 찬 겨울, 환절기),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 성교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등이 있음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뇌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음.    -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와 해고 통지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가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혈압 상승을 일으킬 개연성은 있으나, 이는 학술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원고의 경우처럼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날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과 그 전날의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12.부터 소외 음식점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 및 술 취한 손님 응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아 퇴근 후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군 제대 후 음식점에서 피아노 연주자(피아노 연주 및 반주, 노래 등)로 근무하여 왔고, 소외 음식점에서도 같은 업무를 수년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업무내용에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야간 근무 및 술 취한 손님 응대 등에 의한 일부 과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수개월 전부터 소외 음식점의 사업주가 경영의 어려움을 원고에게 이야기한 결과 원고가 해고를 의식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고 통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뇌동맥류는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소이고, 흡연은 이러한 뇌동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뇌출혈의 가족력도 뇌출혈의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뇌동맥류가 있었고, 뇌동맥류의 악화 요소인 흡연을 4~5일에 한 갑 정도로 꾸준히 하여 왔으며, 아버지가 뇌출혈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 ④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와 해고 통지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가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혈압 상승을 일으킬 개연성은 있으나, 이는 학술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원고의 경우처럼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날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과 그 전날의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43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해고 통지가 뇌압을 상승시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흡연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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