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27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78,2심【주문】1.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2. 24.부터 1994. 12. 3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1995. 7. 8.부터 2002. 4. 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2004. 9. 20.부터 2007. 2. 28.경까지 ○○○○광업사에서 광부로서 후산부, 갱내장약공, 크라샤전공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7. 12. 5. ○○○○병원에서 청력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07. 2. 28.을 재해일자 및 치유일자로 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2. 원고에게,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좌측 귀는 전농의 상태이고, 우측 귀는 45dB로,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이지만 좌측 귀는 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우측 귀의 난청만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양쪽 귀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오랫동안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작업장 내 착암기 소리, 폭약 소음 등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양측 귀 모두의 난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을 상회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위와 같이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갱내 장약공, 크라샤 운전공 등으로서 암반을 발파하기 위하여 뚫은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는 작업인 갱내 장약공 내지 암반 돌 파쇄기를 운전하는 작업인 크라샤를 다루는 작업을 하였다.(2)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반 발파 작업시에 발생하는 발파 소음, 암반 및 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나 돌 파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3) 원고가 2004. 9. 20.부터 2007. 2. 28.경까지 근무한 ○○○○광업사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음측정치는 최저 81.9dB, 최저 97dB로 나타났다.(4) (가) 원고는 2007. 12. 5.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당시 청력검사결과 좌측 귀는 전농상태이고, 우측 귀는 85dB의 청력역치를 보였다.(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특별진찰의사는, 원고의 양측 고막이 정상소견이고, 순음청력검사 등을 3회 이상 시도 하였으나 원고의 비협조로 정확한 역치 추정이 불가하였으며,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은 전농(90dB 이상)으로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인데, 우측 귀는 진행된 형태의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으나, 좌측 귀는 소음이 아닌 다른 문제로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병원의 특별진찰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이므로, 원고와 같이 그 이상 차이가 나는 비대칭성 청력손실은 우선 다른 원인을 의심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최대 손실에 달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라도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소견이어서,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좌측 귀의 전농 상태의 난청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결과로 사료되지 않아 다른 문제로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라)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는, ① 2008. 12. 30.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된 원고의 청력 역치는 우측 귀는 65dB, 좌측 귀는 전농 소견을 보이고,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 우측 65dB, 좌측 전농 소견을 보이며, 다만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84%, 좌측 110dB 0%의 소견을 보여 주관적 검사인 순응청력검사의 소견과 비교하면 우측이 일치하지 않고, ② 우측의 결과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재검시에도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검사에서 원고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점, 뇌간유발반응 검사의 청력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순응청력검사의 역치보다 성인의 경우에는 5 내지 10dB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청력 역치는 우측 60 내지 55dB, 좌측 전농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③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의학적으로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특별한 소견이 없으며, 원고의 좌측 청력 상태는 전농으로서 원고가 140dB 이상의 작업장 소음에 잠시라도 노출된 적이 있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우측 난청도 오랜 기간 허용 소음기준 이상 노출되면 나타날 수 있어서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2) (가) 먼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4년 동안 후산부, 갱내장약공, 크라샤 전공 등으로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발파, 파쇄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비록 원고가 근무한 여러 탄광들 중 ○○○○광업사를 제외한 나머지 탄광들에 대한 구체적 소음수치는 알 수 없으나 ○○○○광업사의 소음 수치가 최고 97dB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탄광 내에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이나 내용, 일반적인 탄광 내 소음 측정수치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도 위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서 정한 85dB 전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140dB 이상의 작업장 소음에 잠시라도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통상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을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추정한 ○○○○병원의 특별진찰의 위 소견만으로 좌측 귀의 난청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모두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항의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가 전농 상태라는 점에 위 각 병원의 청력검사결과가 일치하나,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위 각 병원에서의 검사결과가 각 상이하다. ○○○○병원의 청력검사결과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측정방법이 위 시행 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나. 난청의 측정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위 병원의 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결과는 신체 감정의가 밝힌 바에 의하더도 그 측정방법이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나. 난청의 측정 방법 (가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측정방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역치에 대한 신체감정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에 반하여 ○○○○병원의 청력검사방법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역치는 ○○○○병원의 청력검사결과에 따라 45d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의 난청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 귀의 청력은 45dB, 좌측 귀의 청력은 전농 상태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의 규정에 의하면 제14급을 상회하므로, 좌측 귀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채 단지 원고 우측 귀에 대한 난청을 기준으로 원고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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