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7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5. 23. 11:00경 금형수리 작업을 하다가 망치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다리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5.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0. 11. 상병 발병 직전의 원고의 업무량, 강도, 책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과거에 뇌경색 및 고혈압의 병력이 있어서 급격한 업무환경 등의 변화에 기하여 현재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2006. 말경 같은 조의 숙련공이 퇴직하면서 현장 경험이 없는 사무직 근로자가 배치되어 원고의 업무량과 강도가 2배 이상 가중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07. 5. 23. 11:00경 금형수리 작업을 하다가 망치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다리에 맞는 사고로 인하여 급격한 혈압 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 기왕증(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0. 1. 25.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발병 전까지 금형파트에서 2인 1조로 금형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금형수리업무는 주로 망치를 사용하여 금형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일 작업량은 정해져 있어서 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6. 말경 같은 조에 속해 있던 숙련공이 퇴직하면서 현장경험이 없는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은 같았으나 업무부담은 증가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원고의 업무형태, 업무량, 업무시간 등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위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작업공수와 작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근무일5. 16.(수)5. 17.(목)5. 18.(금)5. 19.(토)5. 20.(일)5. 21.(월)5. 22.(화)작업공수600550550450450600450작업시간08:00~20:0008:00~19:0008:00~19:0008:00~16:3008:00~16:3008:00~20:0008:00~16:30(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원고는 1954. 2. 12.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3세 정도였다)으로 2000. 4. 27.부터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4. 6.21. 및 같은 해 7. 5. 2회에 걸쳐 각각 4일 내지 2일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계속하여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경색(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차례 반복측정되고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뉘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뇌경색 위험인자인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환자는 2007. 5. 25.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내원한 사람으로서 기존에 3년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함.-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에 혈류의 흐름이 중단되어 나타나는 병으로서, 뇌경색(뇌졸중)의 확실한 위험인자는 고령, 뇌경색(뇌졸중)의 과거력, 고혈압, 당뇨, 흡연, 심장질환 등이고,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몇몇 문헌에서 혈압의 증가, 고혈당증, 작은 뇌혈관의 변성 등의 영향으로 뇌경색(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으나 개인 편차가 심하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임상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보고된 문헌들을 근거로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뇌경색의 촉진 또는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추측은 가능함. 환자는 확실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이 있음.2) ○○병원 (사실조회결과 포함)- 2007. 7. 2. 11:30경 내원한 환자로서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우측 상지와 하지에 감각 그레이드(grade) Ⅱ~Ⅲ/Ⅳ 가량의 운동력 감소(마비)가 있었음.-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조직의 허혈성 괴사로서 뇌의 혈액순환 부전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데, 그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동맥경화,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이 알려져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음주나 흡연을 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업무가 원고의 뇌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상당한 무게의 해머로 금형을 내리치다가 다리에 맞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혈전에 의한 뇌혈관 폐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상병이 있는 상황에서 과로하였다면 스트레스에 의한 음주/흡연 및 동맥경화의 악화와 혈압의 불안정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의 간접적인 악화 또는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04년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브레인 씨티(brain CT) 상 lacunar infaction이 관찰된다고 하나, 이러한 무증상의 열공성 뇌경색은 누구나 연령이 들면서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소견이고, 당시에는 우측 편마비를 나타내지는 않았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평소 고혈압 질환이 있었으며, 발병 당시 뚜렷이 과로로 볼 수 있는 근무환경이 없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발병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상병으로 판단됨.(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4인- 발병 직전의 근무여건은 과로에 해당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2004년 뇌경색 및 과거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발병으로 판단됨.(라)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청구인은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자로서 2007. 5. 23. 근무 중 일시적 마비증세 발생하였고, 2007. 5. 25.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받은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고, 2004년 뇌경색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확인됨. 상기내용을 종합할 때, 뇌경색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면서 발병 당시 54 세의 중년이던 청구인에게서 고혈압, 뇌졸중 과거력, 중년의 나이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러한 내재적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국소 뇌허혈이 발생하여 신경학적 장해를 야기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심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박리, 혈액응고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음- 원고는 2007. 5. 23. 11.30경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날 발생한 뇌경색은 2004. 6. 원고에게 진단된 열공성 뇌경색과 발병부위가 달라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임-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 및 동맥경화 등의 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개연성은 있으나, 입증할 만한 임상적인 자료는 부족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동맥경화가 증가하거나 음주, 흡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계 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업무량, 정신적 부담이 증가된 정도 및 기간에 따른 혈관계 질환의 촉진 유무와 그 정도는 이에 대한 임상자료의 부족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혈관계 질환의 자연경과는 개인별로 그 차이가 너무 다양하고, 동반질환의 유무, 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의 조절의 유무와 조절정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판단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무거운 해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음-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몇몇 보고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고령, 무증상 뇌경색의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력 등의 동맥경 화증 및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의 돌발적인 정신적 긴장, 놀람, 흥분, 고통의 상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던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6. 말경 같은 조에 속해 있던 숙련공이 퇴직하면서 현장경험이 없는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은 같았으나 업무부담이 증가한 점, ② 원고가 2007. 5. 23. 11:00경 금형수리 작업을 하다가 망치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다리에 맞는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③ 뇌경색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0. 1. 25.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27년간 금형파트에서 2인 1조로 금형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2006. 말경 숙련공인 기존의 조원이 퇴직하고 경험이 없는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업무부담의 증가가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7. 5. 23. 11:00경 금형수리 작업을 하다가 망치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다리에 맞는 사고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위와 같은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경우 고령, 무증상 뇌경색의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력 등의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의 돌발적인 정신적 긴장, 놀람, 흥분, 고통의 상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던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경색이 자연경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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