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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30. 1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목재, 창호 등 제조업체인 "○○○○○○" 사업장에서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요추1번 골절상을 입었다. ○○○○○○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다.나. 원고는 2007. 11. 18.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6. 원고가 사업주의 처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사업주의 처이기는 하나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 그때그때 일손이 부족한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매월 23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률상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되는 사람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1와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먼저 원고가 소외1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의 2007년 6, 7, 8월 급여대장인 을 제5호 1, 2, 3에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경부터 ○○○○○○ 사업장에서 청소,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에서 처리한 업무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원고가 ○○○○○○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의 근로자로 가입 또는 등록된 바 업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소외1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사업주인 남편 소외1를 개인적으로 보조하는 지위 내지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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