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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082,2심-대법원,2010두133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요양 후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였는 바, 이후 소외1는 2007. 7. 22. 뇌출혈이 다시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7. 7. 27. 피고에 대하여 '뇌출혈, 흡인성 폐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결 당시 두부 CT상에는 좌측 기저부에 출혈 흔적이 확인되나, 2007. 7. 22. 사진상에는 우측 시상 부위의 출혈이 확인되어 과거 출혈 부위가 아닌 타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요양 대상이 아니고 흡인성 폐렴은 재요양 대상이 아닌 뇌출혈로 인한 것이어서 추가상병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8. 20. 소외1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3. 8.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처이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출혈은 기존 뇌출혈에 기인하여 추가 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뇌출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흡인성 폐렴 또한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 치료를 위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소외1 주치의(○○병원)소견서(갑 제3호증)-기존 뇌출혈 반대 부위에 뇌출혈 및 뇌질실내 출혈이 발생된 바 기존 뇌출혈에 기인해 추가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2008. 7. 23.자 사실조회결과-장기와병 상태에 따른 전신 혈관 장애로 인해 추가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뇌출혈로 최초 발생 뇌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9. 6. 3.자 사실조회결과-고혈압에 대한 치료와 투약을 시행하였다. 혈압은 치료에 의하여 잘 조절되었다.(2) 피고 ○○○○지사 자문의들CT상 과거와 현재 발생 부위 다른 소견 보인다. 부위가 다르므로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종결 당시 CT상 좌측 기저부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 2007. 7. 22. 사진상 시상 부위 출혈과 뇌실내출혈이 확인된다. 병변 부위의 불일치로 보아 재발성 뇌출혈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재발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병변으로 판단된다. 재발한 뇌출혈은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다. 흡인성 폐렴도 이에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들이번에 발생한 뇌출혈은 과거 승인 뇌출혈과 별개의 반대측 우측 대뇌부 뇌출혈로 이는 최초 승인 재해 및 그 요양 과정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이 발병 당시 67세인 청구인에게 내재하던 동맥경화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재요양 인정되지 않는다. 흡인성 폐렴도 새로 발생한 뇌출혈의 치료 과정 중 발생한 감염성 합병증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뇌출혈은 최초 승인 출혈과 반대쪽의 출혈로 상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결과-2005. 1. 17. 뇌출혈은 좌측 뇌기저핵이며, 2007. 7. 22. 발생한 뇌출혈은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다.2005. 뇌출혈과 후유증이 2007. 뇌출혈을 유발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스트레스에 의한 고혈압의 유발 가능성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사실조회결과-뇌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와병생활이 지속된 경우 뇌출혈 재발 가능성은 해당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뇌출혈'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질환은 기존에 승인 받은 뇌출혈과 다른 부위에 생긴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도 달리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뇌출혈 등으로 인한 요양이 또 다른 부위에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위 질환과 당초 승인 받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2005. 뇌출혈과 후유증이 2007. 뇌출혈을 유발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위 질환은 동맥경화 등 혈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1가 동맥경화 등 혈관 장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병원이 위 질환이 기존의 뇌출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위 질환이 기존의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질환이 소외1가 당초 승인받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질환은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질환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서 뇌출혈이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질환 또한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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