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8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접지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7. 19:00경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손의 마비증세를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내경동맥류,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 갑상선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8. 29.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매일 약 15kg에 이르는 종이를 150-170회 정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등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1항 제가목 (3)항의 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가) 소외 회사는 인쇄물을 책으로 제본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06. 2.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접지업무를 하였다. 접지업무는 ① 인쇄된 종이를 두 손으로 들어 접지기 위에 쌓기(여러 차례로 나누어 5,000장 내지 8,000장이 될 때 까지 쌓음), ② 접지기에서 접혀져 나온 종이를 밴딩기(묶음기) 위에 쌓은 후 500장 단위로 묶기, ③ 종이 묶음(무게 10-15kg)을 밴딩기 옆에 있는 파레트로 옮겨 3, 4단 높이로 쌓기, ④ 종이 묶음들을 작키를 이용하여 장합작업장으로 옮기기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원고는 1시간 동안 보통 15-17개의 종이 묶음을 밴딩하고 옮겼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휴게시간은 12:30에서 13:00까지 및 매시간 10분씩)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19:00경 또는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7. 6. 1.(금)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6. 2.(토)와 6. 3.(일)에는 휴무하였으며, 6. 4.(월)에는 정상근무를, 6. 5.(화)에는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6. 6.(수)에는 휴무하였으며, 6. 7.(목)에는 19:00경까지 2시간의 연장근무를 마치고 퇴근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치료전력원고는 2001년경부터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 입원 당시 진단은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음. 입원 중 뇌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병하였고 미파열 우측 내경동맥류가 진단되었음.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왕증임.- 뇌동맥류가 있다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함.(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우측 내경동맥류는 비파열성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질환임.-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존질환임.[인정근거] 갑2 내지 9호증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그 성질 또는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판결 등 참조).(2)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및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교통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에 대하여위 상병은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이므로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4) 우측 내경동맥류에 대하여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우측 내경동맥류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5)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대하여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존질환일 뿐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6)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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