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6. 5.생, 사망 당시 5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5.경부터 사천시(녹지공원과)에서 주관하는 '2007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사천시 인근에서 수목 정비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7. 11. 15. 10:0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나뭇가지 소각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4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 사건 재해 후인 2007. 11. 17.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된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급성 심장성 돌연사(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4. 7. “재해 당시 업무량 증가, 업무환경(기후조건 등) 변화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인정할 만한 작업내용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공공근로자로 일하기 전에 약 8년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등 육체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공공근로자로 근무한 후 피로한 모습을 보이면서 체중이 약 3kg 빠졌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일 4일 전부터 ○○공원에서 소각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주변시선을 의식한 감독자들의 작업독려가 심하여진데다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어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중압감'과 '다른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을지에 관한 불안전에 시달렸는바, 이와 같이 망인은 공공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한편으로 망인에게 동성서맥, 제한성 폐기능 장애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건강 및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약 8년 동안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다가 2007. 2.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천시 인근의 산, 관광지, 고속도로, 임도 주변의 산림정비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림정비사업은 나무베기, 나뭇가지치기, 부산물 정리 및 소각, 꽃씨 파종, 퇴비주기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나) 망인을 비롯하여 위 사업에 참여한 공공근로자는 매주 5일 동안 근무하되, 1일 7~8시간(동절기인 매년 11. 1.부터 그 다음 해 2. 28.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그밖의 기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1시21} 제외)을 근무하고, 원칙적으로 연장 및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다) 망인은 2007. 11. 7.부터 같은 달 여까지는 임도 주변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및 산물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11. 12.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공원 부근에서 '공원대 산림의 산물정리 및 나뭇가지 소각'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인 2007년 9월에는 약 15일을, 같은 해 10월에는 11일을 각 근무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 사건 재해일까지 10일을 근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09:00경 출근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공원 부근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이를 소각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0:05경 쓰러진 상태로 동료 작업자에게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12:40경 사망하였다.(나) 2007. 11. 17.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된 결과, 아래 (4)의 (가)항과 같이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급성 심장성 돌연사(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약 168m, 몸무게 약 65kg이었다.(나) 망인은 2005. 5. 24.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심전도 검사에서 분당 55회의 '동성서맥' 증상이, 혈액검사에서 '경미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증가' 증상이 각 관찰되었고, 폐기능검사와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경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다) 망인은 약 25년 동안 1일 1갑의 담배를 피웠고, 1달에 2~3회에 걸쳐 1회 소주 약 1병 정도 술을 마셨다.(5)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부검의 소견망인의 육안적, 해부학적 특이사항으로 좌전하행지의 경도 심장동맥경화증과 우관상동맥의 중등도 관상동맥경화, 병리조직학적으로 국소적인 간질 섬유증과 심근비후, 폐의 다발성 일혈점, 국소적인 폐포강내 출혈 및 흉막하기포, 경증 지방변성 등이 있고, 그 외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나 골절 등은 없고, 부검시 채취한 혈액내에서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0%로 나타나는바,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급성 심장성 돌연사(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① 부검 결과 심장 우측 관상동맥의 중등도 동맥경화가 있는바, 이는 우심방의 동방결절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므로 심장의 부정맥(서맥 포함)을 유발할 수 있고, 작업여건상 과로의 징후는 없으므로 지병의 악화에 해당하고 업무내용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② 작업여건상 과로를 유발할만한 작업시간의 초과는 없었고, 인체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만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사업에 따른 산림정비사업의 작업내용 즉, 나무베기, 나뭇가지치기, 부산물 정리소각, 꽃씨 파종, 퇴비주기 등의 작업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이를 수행하는 망인 등 공공근로자에게 육체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 종전 업무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그에 따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업무가 단순반복적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07년 2월경부터 위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근로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위 업무가 숙련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그 업무의 내용과 양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2005년경 망인에게 '동성서맥', '경미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증가', '경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재해 후 '관상동맥의 중등도 경화'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사망은 '관상동맥의 중등도 경화'에 따른 '부정맥(서맥)' 등의 개인 질환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반면, 이를 반박할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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