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934,2심-대법원,2010두1620,3심【주문】1.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2007. 12. 22. 17:00경 대구 팔공산에 있는 야외 식당에서 족구 연습을 하던 중 미끄러져 좌측 팔을 땅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좌 견관절부 견갑하근 파열상, 좌 견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주최한 족구 행사에 참가하여 위 상병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한 족구 행사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일인 2007. 12. 22. 15:00경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1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최로 직원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된 점, 위 체육대회에는 원고가 근무하던 건설현장의 직원들 외에 소외 회사 본사 직원을 비롯한 타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함께 참석한 점, 참석자를 선발하라는 현장 소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선발된 점, 현장소장 등의 차량으로 이동한 점, 체육대회가 근무시간 중 개최되었고, 당일 일당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소외 회사가 참석 비용, 시상금 회식 비용 등 경비일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육대회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되었거나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육대회 중 입은 원고의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6. 12.경 ○○○○ 주식회사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소외1을 현장소장으로 두고 이를 시공하였다.(2)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체의 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었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관리할 수 있었다. 소외1 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한 소외 회사의 상근 직원은 없었고, 소외1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3)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2007. 11. 18.경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주로 컴프레서 벽체 복스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4) 소외1이 당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13명이었다. 원고는 일당 65,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외1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고,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다.(5) 소외1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 '○○○○', '○○○○' 등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그때 알고 지냈던 대구 지역 현장소장 등과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07. 12. 22. 15:00경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야외식당에서 만나 망년회 차원에서 회식 및 족구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갖기로 하고, 당일 아침에 반장 소외2에게 이 사건 행사에 같이 갈 직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하여 소외2은 원고를 비롯한 6명을 선발하였다.(6) 원래 2007. 12. 22.은 전일 근무를 하여야 했으나, 소외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할 근로자는 오전 근무만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오전 근무를 마친 후 14:00경 소외1의 승용차와 다른 직원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출발하여 16:00경 대구 팔공산에 있는 야외 식당에 도착하였다.(7) 위 식당에는 5명의 현장소장이 각기 5~6명 정도의 근로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는데, 원고 등이 도착하였을 무렵 일부가 오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소외1의 지시에 의하여 족구 연습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미끄러져 좌측 팔을 땅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였다.(8) 당시 족구 경기는 한 팀당 4~5차례 하게 되었고, 순위에 따라 상금 시상도 이루어졌으며, 소외1 등 현장소장 5명이 30만원가량씩 각출하여 회식 비용 등을 충당 하였다.(9) 한편,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원고 등은 전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해당 일당을 전액 지급받았고, 참석하지 않은 5명은 오후까지 일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현장관리 및 노무관리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이므로 그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도 그 위임받은 범위 내로 보이는 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은 당일 날 오전 근무만 하였으나 전일 근무한 것으로 근태 처리되었고,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오후에도 근무를 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소외1 및 다른 업체의 현장소장들이 부담하였고, 차량도 소외1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행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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