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086,2심-대법원,2009두194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2. 28. 22:40경 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 회식비 유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급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1. 1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료근로자와 싸운 시기가 회식 종료 후 발생하였고, 원고 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회식비 유용 문제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해발생경위 및 담당한 업무의 성격상 타인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회식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8. 2. 2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회식은 사업주인 소외2이 2007. 송년회를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회사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그 비용도 소외2이 부담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가 소외1에게 공금횡령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5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2은 2007. 12. 18. 19:00경부터 직원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재 ○○○○○○○○○ 횟집에서 송년 회식을 하였다. (2) 22:30분경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소외2은 술이 취하여 제대로 계산을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영업담당 과장인 소외1에게 현금 400,000원을 주었고, 소외1는 그 돈으로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소외2에게 주었다. (3) 회식비를 정산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가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원고는 소외1에게 '공금을 횡령했다. 이번 회식비에서도 삥땅을 뜯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된 소외1는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당하였다. (4) 원고 업무는 기계를 작동하여 비닐쇼핑백을 만드는 것으로서 자금 관리와는 상관 없는 것이었고, 소외1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동료 소외3과의 술자리에서 한번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업체 내에서 문제가 된 사실도 없고, 위 회식에서 이 문제가 언급된 사실도 없었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식 및 2차 이동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2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주최한 회식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외2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위 2차 이동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폭행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가 원고를 폭행한 원인은 원고가 담당 업무와도 관련이 없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며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적절한 장소도 아닌 곳에서 시비조로 소외1의 감정을 자극한 것 때문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외1의 폭행의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횡령 관련 발언은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 있는 비난 혹은 고발이라고 볼 수 없는 동료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직무 한도를 넘어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소외1로부터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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