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7. 11. 찬넬을 운반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06. 7. 31.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후 2006. 12. 21. 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6. 위 부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 심한 하지통증과 요통이 지속되고 정밀검사(MRI)결과 디스크 파열이 심한 상태여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과 척추후방융합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병원)척추기기고정술 신청서 : 중등도 요부 동통과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정밀 검사(MRI)결과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요추 제4-5간 척추후방융합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함소견서: 정밀검사(MRI)상 디스크 파열이 심한 상태이므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이 필요하고 더불어 척추후방융합술도 필요한 상태임(2) 피고 수원지사 자문의사협의회자문의 1 : 추간판절제술 및 감압술로 가능하며 기기고정술은 불필요자문의 2 : 방사선 사진 및 MRI상 척추후방유합술을 요할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기기삽입술은 불인정함자문의 3 : 기기고정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대표 : Simple x-ray상 척추불안정 보이지 않고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님으로 기기고정 불승인이 타당함(3)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됨. 척추불안증상이 없으며 상기 병소에 대해 부분 추궁절제 및 미세감세술로 충분히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후방기기고정술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 및 경도의 척추관협착 소견이 관찰됨. 1차적으로 추궁판 부분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통한 신경감압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만한 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음(4)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 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추간판절제술이나 감압술로 충분하고 척추불안정증이 없으며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에는 불안전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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