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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29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2008. 6. 17.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8. 1. 10. ○○○○병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4요추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2007. 11. 29. 18:00경 창고 계단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업무를 해온 데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3. 1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래처를 방문하여 판매할 물건을 창고에서 꺼내어 카트에 실은 다음 매장으로 이동하여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8개 가량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하루에 여러 거래처를 버스로 이동하여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통상 하루에 10-2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상자 40개 가량을 창고에서 매장으로 옮겨서 진열하였다. (2) 원고는 2005. 4. 4. 및 4. 6. ○○○○의원에서 '저배통'으로, 2005. 5. 3. 및 5.4.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7. 5.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골 부분 척추협착'으로, 2007. 8. 30. ○○○○의원에서 '척추협착'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학회장(사실조회)   ○ 원고가 제품을 창고에서 매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굴곡, 신전, 비 들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원고가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장시간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전신진동에 장시간 노출되었음. 이러한 요인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임.   ○ 넘어지면서 추간판에 가해지는 외력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임.  (나)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외상에 의한 인대파열 및 추간판 급성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갑1, 2, 4, 6 내지 12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의학회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는 요추 부위에 과도하게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급성소견도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요추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의학회장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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