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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단129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7.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충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뚜렷한 재해 경위도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2007. 4. 12. 점검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끗하여 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와 2007. 6. 12.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를 당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07. 12.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1. 재해경위에 대하여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 상병을 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이하 '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4. 원고에게, 2차 요양신청은 피고가 이미 불승인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2차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요추부의 퇴행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던 중에 위와 같이 2007. 4. 12.경 및 2007.6. 12.경 작업중에 재해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한다. (2) 갑 제2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1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0. 7. 23. 입사 이래 계속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차량검사업무 내지 완성차 차량품질 검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07. 4. 12. 및 2007. 6. 13. 엉덩이 내지 허리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2007. 6. 14.부터 2007. 7. 5. 까지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제4-5요추간판 퇴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 2007. 7. 5.부터 2007. 8. 2.경까지 ○○○○정형외과에서 수회 치료를 받은 사실,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2007. 7. 23.자 소견서에서 원고의 요추부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1차 요양신청 당시에는 재해 경위에 대하여 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평소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 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가 뚜렷한 재해 경위가 없음을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2007. 4. 12.경 및 2007. 6.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위 ○○공장의 사내 사무실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2007. 6.경을 기준으로 하여 약 2년 전 부터 원고에게 간헐적으로 요통 증세가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7. 4. 12.경 및 2007. 6. 1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병원의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4-5요추간 퇴행증에불과하고, 2007. 6. 14.자 MRI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그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어, ○○○○정형외과 주치의의 위 의학적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7. 6.14.자 MRI검사상 원고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보통 수준이고, 요추 만곡이 정상 수준에 가까워 요추 염좌도 방사선학적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업무상 반복적인 작업으로 원고의 허리 부위에 다소나마 부담이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수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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